안녕하세요
사건 수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다음의 교통사고 사건과 보험사 및 보험사 직원에 대한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절차는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한 상태이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사건 전체를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위 교통사고 및 보험사 직원 관련 사건 외에, 별도로 아래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함께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리스 회사 소속 직원이 통화 내용을 임의로 왜곡·조작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였고, 이로 인해 연체, 리스계약해지예정 안내 등 중대한 고지사항을 고지받지 못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그 결과 차량반납, 리스보증금 약 2,900만 원을 상실하고 위약금 약 1,6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 해당 직원이 언급하는 통화내용은 녹취하여 보관중입니다
해당 건도 현재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형사 고소는 모두 고소인 본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 교통사고 관련 사항
1. 사고내용
① 2025년 04월 09일 교통사고 발생
② 2025년 04월 09일~21일 분당자생한방병원 입원치료 받았으며 의사의 권유로 신경외과, 정신과 병행치료 중
③ 보험사 직원은 본인은 법인대표이니 통원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법인을 휴업하라고 하여 휴업
* 현실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몸상태도 아니었음
2. 상대방이 과실을 번복하여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① 사고유형: 차대차
② 사고원인: 진로변경 위반
③ 사고내용: 1톤 승용차가 한남대교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도로 5차로를 정체선 3차로에서 좌측선 침범하여 2차로 진로변경하던 중, 1톤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접촉한 사고
※ 상대방 보험사는 본인의 과실 비율을 3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측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병원진단 (최종 2개의 진단서만)
① OO정형외과 진단서
- 진단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근근막통증후군, 척추 (M79180), 요추의 염좌 (S3350), 요추 추간판장애 (M511), 경추의 염좌 (S134)
-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경추 및 요추 통증, 수면장애 호소하여 지속적인 치료 요함.
상기소견은 초진소견으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생시 추가 진단할수 있음.
② OO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적응장애 (F432), 우울증 NOS (F329), 공황상태 (F410), 비기질성 불면증 (F510), 신체형장애신경기능장애 (F453),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증>(F319)
-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최근에 차량 운전 중 추돌사고를 겪은 후 여러 부위의 통증, 심한 우울감 및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 인해 직업활동에도 큰 지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 한방, 양방 병원에서 병행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최근 마취통증의학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음
※ 통원치료는 퇴원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되었으며, 정신과는 2~3주에 한 번씩 내원 중임
3. 현재까지 합의금 지급에 있어 결정 된 항목
① 휴업손해 비율은 입원 및 통원 모두 판례 기준에 따라 100%로 협의
② 입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100% 인정하기로 협의
4. 현재까지 합의금 지급에 있어 협의 중인 항목
①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휴업손해를 1/4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
② 휴업손해 산정 기준은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논의 중임
- 대인 담당자는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상 세후 금액보다 일용근로자 기준이 더 높아 고소인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이 직접 제출
-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미 협의된 휴업손해 비율과 동일하게 판례에 따라 ‘세전 금액 기준 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음
※ 위 과정까지 진행된 후, 현재는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상태임
※ 본 사건은 아직 정식으로 수임을 의뢰드리기 전이므로, 참고용으로 첨부하는 문서에서 일부 내용을 마스킹 처리한 상태로 먼저 전달드립니다.
○ 보험사 직원과의 문제
1. 1차 지불보증 연장 직후,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치료 병행 여부에 대해 문의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함
① 언쟁 후 변경 된 대인 담당자로부터 이전 대인 담당자에게 질의하였던 현재 본인이 치료 중인 한방 병원과 양방 병원의 병행치료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에 대한 침 치료. 양방병원에서 허리에 대한 물리치료
② 대인 담당자는 본인이 치료 중인 병원에 전화해 직접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답변 받은 병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며, 보험 약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 등을 언급하며 지불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③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해당 허위고지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날에는 약관이 아닌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내며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며 기망을 지속함
* 해당 대화내용은 문자로 보관중
④ 이후 본인은 직접 병원 관계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애초에 전화했던 사람은 본인과 언쟁을 했던 이전 담당자였으며 현 담당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달랐음
⑤ 본인과 언쟁을 하였던 보험사 대인 담당자는, 병원에 본인의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환자의 치료 사례로 문의하여 답변을 확보한 뒤,이를 변경된 대인 담당자를 통해 전달한 계획적인 위법 행위를 하며 치료를 방해함.
⑥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게 됨.
- 해당 병원 보험 담당자는 1명이며 위 사실과 관련하여 증언(유선) 해주겠다고 하였음
본 사건들에 대한 수임이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 측에 사건 취하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한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본 사고건에 대한 진행은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