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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5-06-09 22:12
조회수
5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사건과 보험사 직원에 대한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진행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피해자생년월일
19821202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48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3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정형외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근근막통증후군, 척추 (M79180), 요추의 염좌 (S3350), 요추 추간판장애 (M511), 경추의 염좌 (S134) 정신과진단: 적응장애 (F432), 우울증 NOS (F329), 공황상태 (F410), 비기질성 불면증 (F510), 신체형장애신경기능장애 (F453),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증>(F319)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전

본문

안녕하세요


사건 수임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다음의 교통사고 사건과 보험사 및 보험사 직원에 대한 고소 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절차는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한 상태이지만, 두 사건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면 사건 전체를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보험사 직원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으며, 별도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추가적으로 가능하다면, 위 교통사고 및 보험사 직원 관련 사건 외에, 별도로 아래 사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을 함께 의뢰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 리스 회사 소속 직원이 통화 내용을 임의로 왜곡·조작하여 본인의 개인정보 수신 동의를 철회한 것으로 허위 등록하였고, 이로 인해 연체, 리스계약해지예정 안내 등 중대한 고지사항을 고지받지 못해 리스계약이 해지되었으며, 그 결과 차량반납, 리스보증금 약 2,900만 원을 상실하고 위약금 약 1,600만 원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 해당 직원이 언급하는 통화내용은 녹취하여 보관중입니다

해당 건도 현재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이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진행할 수 있을지 여부를 검토 부탁드립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형사 고소는 모두 고소인 본인이 단독으로 진행한 사건입니다.


○ 교통사고 관련 사항

1. 사고내용
① 2025년 04월 09일 교통사고 발생
② 2025년 04월 09일~21일 분당자생한방병원 입원치료 받았으며 의사의 권유로 신경외과, 정신과 병행치료 중
③ 보험사 직원은 본인은 법인대표이니 통원치료비에 대한 보상을 받으려면 법인을 휴업하라고 하여 휴업
* 현실적으로 일을 할수 있는 몸상태도 아니었음

2. 상대방이 과실을 번복하여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발급
① 사고유형: 차대차
② 사고원인: 진로변경 위반
③ 사고내용: 1톤 승용차가 한남대교 방면에서 한남오거리 방면으로 진행 중 도로 5차로를 정체선 3차로에서 좌측선 침범하여 2차로 진로변경하던 중, 1톤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이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측 뒷 범퍼 부분을 운전석 측 앞 범퍼 부분 등으로 접촉한 사고

※ 상대방 보험사는 본인의 과실 비율을 3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저희 측 보험사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에 대해 이의제기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 본인의 자동차 보험에 자동차상해특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 병원진단 (최종 2개의 진단서만)
① OO정형외과 진단서
- 진단명: 외상후스트레스장애 (F431), 근근막통증후군, 척추 (M79180), 요추의 염좌 (S3350), 요추 추간판장애 (M511), 경추의 염좌 (S134)
- 향후치료의견: 상기 환자 상기 병명으로 지속적인 경추 및 요추 통증, 수면장애 호소하여 지속적인 치료 요함.
상기소견은 초진소견으로 미발견증이나 합병증 발생시 추가 진단할수 있음.

② OO정신건강의학과의원
- 적응장애 (F432), 우울증 NOS (F329), 공황상태 (F410), 비기질성 불면증 (F510), 신체형장애신경기능장애 (F453),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장애<의증>(F319)
- 향후 치료 의견: 상기 환자는 최근에 차량 운전 중 추돌사고를 겪은 후 여러 부위의 통증, 심한 우울감 및 불안, 불면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증상으로 인해 직업활동에도 큰 지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 3개월 이상의 꾸준한 치료가 필요합니다.

※ 한방, 양방 병원에서 병행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아 최근 마취통증의학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음

※ 통원치료는 퇴원 후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매일 진행되었으며, 정신과는 2~3주에 한 번씩 내원 중임

3. 현재까지 합의금 지급에 있어 결정 된 항목
① 휴업손해 비율은 입원 및 통원 모두 판례 기준에 따라 100%로 협의
② 입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손해를 100% 인정하기로 협의

4. 현재까지 합의금 지급에 있어 협의 중인 항목  
① 통원치료 기간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휴업손해를 1/4만 인정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한 상태임  
② 휴업손해 산정 기준은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논의 중임  
- 대인 담당자는 2024년 소득금액증명원상 세후 금액보다 일용근로자 기준이 더 높아 고소인에게 유리하다고 설명함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은 대인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고소인이 직접 제출
- 고소인은 이에 대해, 이미 협의된 휴업손해 비율과 동일하게 판례에 따라 ‘세전 금액 기준 산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주장하였음

※ 위 과정까지 진행된 후, 현재는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위임한 상태임

※   본 사건은 아직 정식으로 수임을 의뢰드리기 전이므로, 참고용으로 첨부하는 문서에서 일부 내용을 마스킹 처리한 상태로 먼저 전달드립니다.

○ 보험사 직원과의 문제
1. 1차 지불보증 연장 직후, 보험사 대인 담당자에게 치료 병행 여부에 대해 문의하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다음과 같은 사건이 발생함
① 언쟁 후 변경 된 대인 담당자로부터 이전 대인 담당자에게 질의하였던 현재 본인이 치료 중인 한방 병원과 양방 병원의 병행치료는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음
- 한방병원에서 목 부위에 대한 침 치료. 양방병원에서 허리에 대한 물리치료
② 대인 담당자는 본인이 치료 중인 병원에 전화해 직접 본인의 상황에 대한 질의를 하여 답변 받은 병원의 공식 입장이라고 하며, 보험 약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침 등을 언급하며 지불보증이 불가능하다고 통보
③ 본인은 수차례에 걸쳐 해당 허위고지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였으나, 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다음 날에는 약관이 아닌 인터넷 뉴스 기사를 보내며 병원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확인해보라고 하며 기망을 지속함
* 해당 대화내용은 문자로 보관중
④ 이후 본인은 직접 병원 관계자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애초에 전화했던 사람은 본인과 언쟁을 했던 이전 담당자였으며 현 담당자의 주장은 모두 사실과 달랐음
⑤ 본인과 언쟁을 하였던 보험사 대인 담당자는, 병원에 본인의 사례가 아닌 일반적인 환자의 치료 사례로 문의하여 답변을 확보한 뒤,이를 변경된 대인 담당자를 통해 전달한 계획적인 위법 행위를 하며 치료를 방해함.

⑥ 위와 같은 일련의 행위로 인해 고소를 진행하게 됨.

- 해당 병원 보험 담당자는 1명이며 위 사실과 관련하여 증언(유선) 해주겠다고 하였음

본 사건들에 대한 수임이 가능하다면 손해사정사 측에 사건 취하 요청을 진행하여야 하므로,  
바쁘시겠지만 가능한 한 신속한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저희 윤앤리는 중상사고 전문 상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


본  사고건에  대한  진행은 어렵습니다. 

 

도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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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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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용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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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2.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방문 판매 등 에 관한 법률,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3.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회사"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4. "회사"가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그 적용일자 이후에 체결되는 계약에만 적용되고 그 이전에 이미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는 개정전의 약관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다만 이미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가 개정약관 조항의 적용을 받기를 원하는 뜻을 제3항에 의한 개정약관의 공지기간내에 "회사"에 송신하여 "회사"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개정약관 조항이 적용됩니다.
  5.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전자거래소비자보호지침 및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외 준칙)
회사는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의 개별항목에 대하여 개별약관 또는 운영원칙(이하 '서비스별 안내'라 합니다)를 정할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서비스별 안내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제5조(서비스의 제공 및 변경)
  1.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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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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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가 제공하기로 이용자와 서비스의 내용을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할 경우에는 회사는 이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6조(서비스의 중단)
  1.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2. 제1항에 의한 서비스 중단의 경우에는 회사는 제8조에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3. 회사는 제1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단 회사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2장 회사와 이용자의 의무사항]
제7조 개인정보의 보호
  1. 개인 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사이트 내에서 제공하는 컨텐츠 및 서비스의 원활한 활용과 회원 관리를 목적으로 합니다.
  2. 개인 정보 수집 항목은 온라인 상담을 위한 성명, 연락처, 전자메일 주소 등의 기본정보를 수집합니다.
  3. 개인 정보의 보유기간은 개인이 정보를 등록하여 회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기간에 보유되며, 개인이 회원탈퇴를 요청한 경우에는 정보를 삭제 처리하여 더 이상 정보를 보유하지 않습니다.
  4. 게시판 등 커뮤니케이션 공간에서 개인정보(이름, ID, email 등)가 자발적으로 공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공개된 정보가 제3자에 의해 수집되고, 연관 되어지며, 사용될 수 있으며 제3자로부터 원하지 않는 메시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3자의 그러한 행위는 회사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회사는 통제할 수 없는 방법에 의한 회원정보의 발견 가능성에 대해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제8조 법무법인 태신(회사의 의무)
  1. 회사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2. 회사는 회원이 안전하게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회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합니다.
  3. 회사는 회원이 원하지 않을 경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온라인 상담 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 회사에 게시된 정보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
    • 회사나 기타 제3자의 인격권 또는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 정크메일(junk mail), 스팸메일(spam mail),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피라미드 조직에 가입할 것을 권유하는 메일, 외설 또는 폭력적인 메시지,화상,음성 등이 담긴 메일을 보내거나 기타 공서양속에 반하는 정보를 공개 또는 게시하는 행위
    •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전송 또는 게시하는 행위
    • 회사의 직원이나 회사 인터넷 서비스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사칭하여 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글을 게시하거나 메일을 발송하는 행위
    •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dl러스, 기타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으로 발송하는 행위
    •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스팸메일을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사의 서비스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활동을 하는 행위
    • 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정한 약관 기타 서비스 이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위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회사는 해당회원에 대한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회사에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10조 공개 게시물의 삭제
회원의 공개 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회원에게 사전 통지 없이 해당 공개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고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1.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 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2.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3.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4.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5. 광고성 또는 상업적 목적이 두드러진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내용
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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