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자전거 횡단보도 사고피해
저희 아이가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타고 건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버스에 다리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현재 한쪽다리 경비골에 분쇄골절이되어 금속고정술을 받고 입원중에 있습니다.
초기진단이 12주 진단이 내려졌는데, 가해자를 중상해로 처벌을 받게 할수 없나요?
횡단보다사고라도 자전거를 도로법상 차로 보기에 가해자를 형사처벌 시킬수 없다고합니다.
버스가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와 피해보상을 다해준다고 하지만, 우리아이 과실이있어
제대로 후유증보상을 받기 어렵다고들 하는데, 앞으로 어떻에 처리해야하나요?
도움부탁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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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