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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아직 과실비율은 안나왔는데 피해자로 경찰조사 마무리되어 상대방은 검찰 기소되었습니다
일실소득산정시 문의입니다
45세 화물운전자
소득금액증명원상 수입금액은 평균 1억 좀 넘습니다
근데 소득금액증명원상 과세표준 대상이 되는 소득금액은 천만원대로 나오는데 보험사는 이것으로 산정한다고 합니다. 금액이 일용근로 보다 적으니 건설일용근로로 산정한다고 하네요
소득금액증명원상 소득금액에는 경비 외에도 감가상각비(신차 첫 해라 많이 계상됨), 각종 인적공제등이 다 적용되어 산정된 금액인데 이것으로 한다니 너무 억울하고 속상합니다
한달에 생활비를 5백만원씩 매달 받았는데 보험사측에서는 총 합의액을 6억정도. 그것도 과실비율 산정 후 제외되지 않은 전 금액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을 가해자와 보험사 상대로 하려고 하는데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형사조정도 불성립 상태라 형사합의금도 없고 법원 판결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