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당시 전동킥보드를 타고 자전거 전용도로를 주행 하던 중, 앞의 자전거 전용도로를 걷는 보행자를 인지하고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피하는 과정에서 같은 방향으로 모두 피하여 보도에서 저는 브레이킹 후 하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전동 킥보드가 충돌하였습니다. 제가 하차한 상태에서 킥보드가 비이상적인 제어 불량으로 킥보드와 피해자간 물리적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랑 피해자는 물리적 충돌이 있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분은 허벅지 통증을 호소하여 119로 진료 후, 귀가 하였으나 다음날 디스크를 호소하여 입원한 상태입니다. 12대 중과실 여부 문의드려요.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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