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개호사고] 의식불명 간병비
미혼이신 저희 누나가 지난 10월초 친구들과 모임후 밤10시시경 귀가하다 편도3차로를 무단횡단 하던중에
1차로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택시에 충격을 당해 뇌손상을 크게 입은후 의식불명상태에서 중환자실에서
2주간 있다 현재 일반병실로 옮긴 상태입니다. 아직 기면상태로 목관을 하고있고, 콧줄로 음식물을 섭취하고
있습닏다, 경찰에서는 과속여부와 사고에 대해 도로공단측에 의뢰를 해놓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치료비는 공제측에서 다 부담하기에 문제는 없으나, 공제담당에게 문의해 본즉 간병비용은 규정상 2개월치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그이상 금액을 요청할 경우엔 개인정보동의서와 함께 진료기록을 제출하누에 의료심사후
일정금액을 줄 수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간병인을 써야만 할 사정인데, 가족이 간병이 어렵기에 만일,
택시측에서 가불이 안되면 어떻게 간병문제를 해결해야할지 막막합니다.
그렇다고 개인정보동의나 공제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을 다 넘겨주면 나중에 소송시에 불리하다고 하는데,
이럴 경우 저희들은 간병문제 해결을위해 어떻게 대처해야만 하나요?
향후 누나의 보상보다는 저희 가족들은 당장 간병비 해결이 너무나 급한 상황입니다.
법률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청하고 싶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유선상으로 말씀드린 내용 참고하시고, 요청드린 관련자료 준비후 내방바랍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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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