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소송 실익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2023년 7월 15일 상대방 과실100% 차대차 사고로 고관절 골절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2025년 7월경 2년 경과시점에 근전도 검사 시 좌골신경의 감각신경은 여전히 회복이 안된 상태입니다.
고관절 각도는 완전 회복은 안됐지만 이제는 불편해도 아빠다리는 가능합니다.
주치의 선생님께선 고관절 부분강직 10%, 신경손상 12% 영구장해진단을 주셨습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의료자문동의를 안하면 합의 진행이 불가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만33세에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전년도 원천징수 상 연봉이 5200만원이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1. 소송으로 진행했을때 실익이 있을까요?
2. 어차피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의료자문동의를 해줘도 상관 없지 않나요?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이 번 사고건에 대한 예상 손해액을 검토하는데 있어,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 즉, 나이,과실유무,소득, 후유장해정도등
제반 사항을 고려해 보면 보험사와 합의진행 보다는 소송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 됩니다.
특히, 보험사에서는 의료자문을 거치지 않고서는 본 사건에 대한 합의안을 제시치 않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통상적 의료자문에 대한 답변은 한시장해로 회신 올 확률이 높으므로, 추후 본인의 동의하에 나온 자문결과를 소송시 불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따로 유선상으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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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