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부상사고] 교통사고 및 의료분쟁조정가능성 문의
의료분쟁건
7월 3일 어머니께서 마트주차장에서 후진하는 마트차량에 등쪽을 부딪히며 앞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경찰서 블랙박스영상에 어머니께서는 쓰러지면서 오른쪽팔로 몸을 가누시려했으나 턱밑쪽까지 아스팔트에 부딪혀 넘어지셨음) 7월 4일 치과치료때문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시켜달라고 했으나, 위급하다고 대학병원에서 수술이 바로안될수도 있다고해서 수술하기로 했습니다. 수술동의서 쓸때 수간호사(간호부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은 정확히 모든 내용은 기억은 안나지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머니께서 골다공증이 심하셔서 비급여골다공증 주사제투여(테로사)를 권한것, 자동차보험이라 수술재료를 더 쓰고 싶어도 못쓰지만 쓸수있는 두가지 비급여재료에 동의한것,골다공증때문에 예후가 안좋은경우 인공관절수술은 상완골 골절 수술후 3개월의 경과기간이 지나야 할수있다, 치료기간이 1년이상걸릴수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ORIF + RC REPAIR 수술후 주치의 첫번째 면담에서 수술은 잘되었다고 이야기하셔서 안심하고 나가려는데, 인공관절수술할수도 있다고 얘기하셔서 의아했고,어머니께서는 수술후 케니하워드(견관절보조기)를 착용하셨는데 착용방법 착용각도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고, 응급병동간호사께 도움을 청하니 좀 연차가 된 분이 유튜브보고와서 도와주셨고 저 보고 유튜브보고 하라고 얘기들었습니다. 7월 11일 퇴원전 주치의 지시로 물리치료를 2-3회정도 받았고 치과진료를 위해 외출도 하였으나 어깨고정에 대한 아무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고, 그나마 아침 회진때 정형외과 간호사에게 제가 이 보조기 제대로 착용한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린다고 말했고 그 간호사가 보더니 잘 한거 같다고 말한적만 있습니다.
7월11일 퇴원날 주치의가 어깨가 돌아가고 있다고(틀어진다?) 말하면서 아무런 다음 대책도 이야기하지않고 다음 일정만 잡았습니다.(척추압박골절MRI도 어머니께서 너무아프다고하셔서 찍은후 진단, 보조기 착용)
7월18일 주치의가 어깨가 무너져내린다고이야기함 재수술이나 아무런 대책이야기 없었음
요양병원에서 오른쪽손이 가만히 있어도 덜덜 떨리기 심함
7월24일 주치의에게 어머니 상태 보여줘도 재수술이나 인공관절수술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 진료의뢰서 작성요구했더니, 수간호사(간호부장?)과 이야기 해보라고해서 갔더니 어머니 상태가 골다공증때문에 그렇다고 진료의뢰서작성을 거부하면서도 대안을 안내놓아서 그럼 이상태로 3개월동안 팔못쓰게 될때까지 기다리냐고 말하니 잠시만 기다려 달라면서 병원심사팀에게 알아본다고 하더니 갑자기 인공관절수술된다면서 이제 주치의랑 이야기하시라고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주치의에게 고령에 골다공증이 심한 환자면 수술재료를 더 써도 되지않았냐고 하니 자기는 과잉진료는 안한다고 진료의뢰서 써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후 3차병원으로 전원 (본인희망전원진료의뢰서)하였고 인공관절수술을 하기로 했는데 진단서 및 수술기록지에 1차수술한 재료가 적혀있지않아 전화로 문의해서 전화번호만 받고 담당의가 알아내고 수술함)
고령에 골다공증(-4.3)이 심한 환자인데 자동차보험환자라 의사가 병원보험심사팀에 맞춰서 수술하고 수술재료도 한정선택함. 골다공증이 심해서 어깨고정이 중요한데, 고정에 대해서 보조기착용이나 각도지시 없었음.
이와 같은 사안은 의료분쟁사안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교통사고
현재 어머니는 통원치료하고 있으며 내년 2월 4일 5일 주치의 검진이 잡혀있습니다. 자동차보험담당자는 어머니께서 중상이라고 했으나, 보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주치의는 합의를 2월까지 하지말라고 했는데, 현재 어머니 상태가 오른쪽 인공관절수술 + 척추압박골절(시멘트시술) + 극하근 신경손상이 있는 상태입니다.cpm 160도를 지금 하고있지만 스스로 올리시면 90도도 제대로 못올리셔서 저는 중상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글을 올렸습니다. 중상해가 맞다면 언제 변호사나 손해사정사를 구해야되는지, 선임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재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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