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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04 18:14
조회수
173
제목

[부상사고] 변호사 선임 시기

피해자생년월일
모름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모름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모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모름

본문

안녕하세요. 며칠 전 이륜차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1차선에서 직진 중이었고, 2차선에서 주행중인 이륜차는 1차선을 넘어 불법유턴을 시도하려 급하게 끼어들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 후 경찰 신고, 보험 접수 등 모든 조치는 하였습니다.


문제는 제가 제한속도보다 20km/h 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 중이었습니다. 현재 상대편 운전자가 입원 중 의식이 없는 상태라 아직 경찰 측에서 조사를 못하는 상황이라 가피해자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찰 측 조사가 끝나지 않아 보험사 간의 과실비율도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사고과실과는 별개로 12대 중과실 사고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비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시기를 질문드립니다. 아직 경찰 측에 조사를 위한 출석요구는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신(윤앤리)입니다. 

남겨주신 문의와 관련해서는 유선으로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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