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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6-10 09:19
조회수
149
제목

[부상사고] 교통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96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100,000,000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

본문

제목: 교통사고 11 년 차 후발손해(외상성 뇌전증, 사분맹으로 인한 시야 결손 등) 관련 합의 및 소송 문의드립니다. 1. 사고 경위 • 사고 시기: 2015 년 8월 발생 (자전거 대 택시 교통사고, 가장자리 주행 중 택시 후방 추돌) • 상해 내용: 경막외출혈 및 경막 상하 출혈, 사분맹으로 인한 시야 결손, 어깨 연골 파열 등 다발성 중상해 2. 현재 상태 및 치료 내용 • 외상성 뇌전증(간질성 발작) 및 시야 결손: 사고 후유증으로 외상성 뇌전증과 사분맹으로 인한 시야 결손 진단을 받았습니다. 항경련제를 11 년째 매일 복용하며 정기적인 피검사와 추적 관찰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조금만 과로하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극심한 구토감과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발작 전조증상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주기적으로 발작 증세가 발생하여 응급실 진료 기록이 주기적으로 있습니다. 또한, 시야 결손의 경우 정면을 볼 때는 일상생활에 큰 방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정수리 위쪽이나 후상방 영역은 손을 뻗어도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밝은 빛에 민감한 광과민성 현상까지 동반되어 장시간 모니터를 보거나 야간 운전을 하는 데 피로감과 어려움이 따릅니다. • 지불보증 상황: 상대 보험사(택시공제조합)에서 11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기한 없이 병원비를 지급하는 지불보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보험사 측에서 먼저 합의 의사가 있냐고 연락이 왔었지만 해당 내용은 나중에 대화하자고 전달했고, 구체적인 금액 제시는 없었습니다. 3. 기타 부상 및 추가 증상 • 어깨 수술 및 흉터: 사고 당시 어깨 연골이 파열되어 봉합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술 이후 처치 과정에서 약물 과다 투여로 인해 어깨에 손가락 두세 마디 크기의 캘로이드성 흉터가 남아있습니다. • 허벅지 신경 손상: 사고 당시 허벅지 바깥쪽이 쓸리면서, 부상 후유증으로 종이컵 바닥이나 골프공 면적 정도의 특정 부위가 단단하게 굳어있습니다. 해당 부위는 손상으로 인해 만져도 감각이 둔화된 상태입니다. • 후각 기능 감퇴(주관적 증상): 뇌출혈 여파로 사고 이전과 비교해 후각 기능 저하를 명확히 체감하고 있습니다. 과거 검사상 특이 소견이 없었기 때문에 신체감정을 통한 추가 장해 입증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뇌 손상으로 인해 제가 겪고 있는 이러한 주관적 후유증을 소송 과정에서 이런 부분도 녹여낼 수 있을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 직업 및 소득 정보 • 직무: 현재 자율주행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직무 영향: 업무 특성상 여러 대의 모니터와 정밀 계측 장비를 동시에 보며 고도의 집중력으로 코딩 및 데이터 분석을 해야합니다. 11 년째 항경련제를 복용 중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과로하거나 피로가 누적되면 구토감과 어지러움 같은 뇌전증 전조증상이 지금도 여전히 올라오고, 앞서 말씀드린 광과민성 현상까지 겹쳐 모니터를 장시간 보며 집중하는 데 큰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변인은 뇌전증 증상을 모르는 상황이므로 회사 생활중 급작스럽게 뇌전증이 발병할까 매일 두렵습니다. 또한, 시야 결손의 경우 정면을 볼 때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으나, 정수리 위쪽이나 후상방 영역으로 넘어가는 손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존재하여 실차 검증 등 운전을 할때 항상 안전이 우려됩니다. 5.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점 • 소멸시효 관련: 11 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보험사에서 계속 지불보증(채무승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시효 만료에 대한 법적 우려 없이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병합 장해율 산정: 뇌전증, 시야 결손, 어깨 관절 제한, 허벅지 감각 마비 등 여러 증상이 겹쳐 있습니다. 전문 엔지니어라는 직업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법정에서 장해율을 최대한 높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전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 지연이자 청구: 사고 발생 후 11년이 지났는데, 법정 지연이자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현재 사고 당시 기록, 11 년 치 의무기록사본, MRI, CT등 영상 CD, 재직 및 소득 증빙 서류는 다 챙겨두었습니다. 토요일 오전 같은 주말 상담을 선호하나 평일에도 상담이 가능합니다. 추후 해당 건으로 대면 상담받고싶습니다. 위 내용을 읽어주시고 해당 내용으로 먼저 유선 상담 받고싶습니다. 검토 부탁드리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 내용에 대한 향후 법적절차, 진행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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