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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8-12 17:38
조회수
103
제목

[부상사고] 모친 교통사고상담

피해자생년월일
1961년5월11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주부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아직모름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골반천장관절부골절및 탈구, 양측치골상하지골절등 12주진단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없음

본문

어머니꼐서 장을 보시고, 길을 건너시다 사고를 입었습니다.

시장주변 도로가에 주차차량들이 있어서 차량사이로 나와 길을 건너다가

주행하던 화물차에 골반을  크게 다쳐 수술을 받고 입원중입니다.

가해운전자는 무면허운전이어 형사합의를 해야하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병원에서는  재활치료후에도 장애가 남을 거라고 합니다.

앞으로 언제쯤 보험사와 합의준비를 해야할지?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을스 있는지?

세밀한 부분까지 보상을 받았으면 합니다.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를  방문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질의 내용 답변은  별도  유선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한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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