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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26-09-08 09:56
조회수
63
제목

[부상사고] 차량 우회전과 전기자전거 직진 사고

피해자생년월일
19851004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3.272.593 +알바소득별도(월65~80만원)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1.320.000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2주염좌이나 현재까지 치료중 신경문제랑힘줄손상으로 치료중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합의나 과실비율에 대한 애기한적 없음

본문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민사소송 상담 및 답변서 작성 문의드립니다. 2026년 3월 28일 강동구 암사동에서 전기자전거와 차량 간 우회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시 차량은 1차로에서 직진하다 우회전하였고, 저는 차량 후방 우측에서 직진 중이었습니다. 차량이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 우측면과 제 전기자전거가 충돌했습니다. 상대방은 차량이 우회전하기 전에 방향지시등을 켰고 제가 차량 우측으로 추월하다 충돌했다고 주장하며 자전거 100% 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차량 바로 뒤쪽 우측에 위치하고 있어 차량의 방향지시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위치였고,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후방의 자전거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회전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사고원인을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판단하여 사고를 종결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 있습니다. 다만 상대 운전자가 경찰 판단에 불복한 상태입니다. 이후 상대 보험사에서 차량 수리비 중 보험사가 지급한 1,320,000원에 대해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오늘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 및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현재까지 과실비율에 대한 합의는 전혀 없었으며, 합의금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도 없었습니다. 제 치료는 대인 접수로 진행 중이며 최초 진단은 2주였으나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입한 자동차보험 등이 없어 직접 대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① 이 사건에서 제 과실이 어느 정도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② 상대방의 자전거 100% 과실 주장이 타당한지 ③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답변서 작성만 의뢰할 경우 비용이 얼마인지 ④ 필요하다면 이후 민사소송까지 선임할 경우 총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상담받고 싶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이행권고결정 및 소장, 차량 파손 사진, 사고 관련 CCTV 등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장과 자료를 먼저 검토해 주신 후 상담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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