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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1:1상담

1:1 비밀상담

작성일
2007-12-08 12:44
조회수
1,239
제목

[] 자동차 자전거 교통사고입니다

피해자생년월일
피해자의 소득
(세금공제전 소득)
피해자 과실
(보험사주장 과실)
피해자진단명/
수술명/입원기간
보험사에서
제시한 금액

본문

좀 자세하게 알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이틀전 저녁 자전거 운동중이셨던 아버지께서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통과하시려 6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상대편 차량은 9시에서 3시 방향으로 가던중 순식간에 차량이 나와 브레이크 잡을 겨늘도 없이 그냥 자동차 옆(뒷문과 뒷타이어 사이)을 받으셨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아무런 충격이 안느껴져 10m 정도 더 운행하다 사이드 밀러를 봤는데 주위 사람들 모여드는 걸 보고 급히내려 119에 신고후 응급실에 같이 왔고 제가 야근중 전화 받고 급히 병원에 가니 이미 같이 자전거 운동중이셨던 친구분들께서 경찰 조사랑 가해차량 운전자 면담후 돌려보냈더군요. x-ray를 보니 우측 정강이뼈 쪼인트 부분이 골절 엄지 빼고 나머지 발가락 발등 쪽은 골절 새끼 발까락 발등은 으스러졌더군요. 어제 정강이뼈 철심 박고 발꼬락들고 모두 철심을 박는 수술후 지금은 안정을 유지하고 계십니다. 가해차량은 보험이 있어서 한숨을 돌렸습니다. 경찰 면담에선 일단 차량운전자가 가해자 저희 쪽이 피해자로 조사한답니다. 하지만 저희쪽 과실도 얼마 있다더군요.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이럴경우 저희쪽이 받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이 나오나요? 또, 의사말로는 수술을 잘 끝났지만 최소 3개월 최대 6개월은 고생하셔야 한답니다. 철강대리점을 운영하시는 분이라 일하는 부분에서 많은 손실이 예상되는데 합의 볼때 그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현재 아버님의 과실부분이 이사건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아닐수 없습니다. 자전거를 운행중이셨다면 도로교통법으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과실이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20~40%까지 있을것으로 예상이됩니다. 발쪽으로 많이 다치셔서 치료기간이 상당히 오래갈것으로 예상됩니다. 종합보험이 들어있어서 치료비에 대한 걱정은 안하셔도 되실듯 합니다. 사업소득은 일정부분 인정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휴업손해,장해에 대한 모든 부분이 과실을 상계하기 때문에 받으셔야할 보상금은 과실부분만큼 줄어들수 있습니다. 물론 과실부분만큼 발생된 치료비에서도 피해자의 책임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도록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치료중이니 앞으로 치료가 종결될 시점에 합의를 준비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아버님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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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약관의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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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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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무단수집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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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 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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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용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법무법인 태신(이하 '회사'라 합니다)와 이용 고객(이하 '회원'이라 합니다)간에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합니다.)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원'이라 함은 이 약관에 동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를 말합니다.
    • '회원번호‘’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회사가 회원식별을 위해 부여하는 고유번호나 코드번호를 말합니다.
    • '단말기'라 함은 서비스에 접속하기 위해 회원이 이용하는 개인용 컴퓨터, PDA, 휴대전화, 태블릿PC 등의 전산장치를 말합니다.
  2.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제1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관계 법령 및 서비스별 안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그 외에는 일반 관례에 따릅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1. "회사"는 이 약관의 내용과 상호, 영업소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전화, 팩스, 전자우편 주소 등)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회사"의 초기 서비스화면(전면)에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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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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