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질문과 답변

윤앤리 - 의료 x 공학

자주하는 질문

Q 합의가 검찰로 송치된 후에 이뤄지나요?
A

합의 시기는 경찰 수사 단계부터  판결 전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검찰로 송치가 되면 보통 검사 측에서 합의 진행 여부에 대한 의사를 피해자에게 묻는데 이것을 받아들일 경우에는 형사조정이 열리게 됩니다.

Q 사고를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갔는데 뺑소니로 신고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사고를 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률에 따른 도주, 즉 뺑소니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인지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증명할 증거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약식기소, 약식명령이 무엇인가요?
A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할 때, 징역이나 금고가 아닌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기소는 검사가, 명령은 판사가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아울러 피의자는 명령 후,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Q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의 어느쪽이 우선 적용되나요?
A

1. 과실상계 :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그 과실만큼 손해를 분담하는 제도입니다.
2. 손익상계 : 사고로 인해 생긴 피해자의 부당이득을 제거하는 제도입니다.
3. 우선순위 : 대법원 판례(2009다87621등 다수)에 따르면, 과실상계를 먼저 하고 손익상계를 하게 됩니다.
4. 구별실익 : 가령, 원고측 손해 100만원, 원고과실 30%, 발생이익 30만원인 경우
                    손익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액은 49만원{(100만원-30만원)×7/10}이지만,
                    과실상계를 먼저 하면 배상액은 40만원{100만원×7/10-30만원}이 되어 차이가 있습니다.

Q 보험계약체결 후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의 적용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1.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이상 그 보험계약 관계에는 계약 당시의 약관을 적용합니다.(불소급의 원칙)

2. 보험계약 체결 후 약관이 개정된 경우, 개정약관의 효력은 개정된 약관 내용의 유·불리를 불문하고 기존계약에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대판2008다89514,89521) 쉽게 말해서, 약관 개정 이후에 체결된 계약에만 개정약관을 적용합니다.

3. 단, 보험자가 개정약관의 효력을 기존계약에도 적용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되지만 불리하게 개정된 약관을 소급적용하는 경우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무효입니다.

4. 통상 자동차보험의 경우 약관이 개정되면 개정약관의 적용 시점을 "2019년4월1일 이후 책임개시되는 계약분부터" 또는 "2019년4월1일 이후 계약분부터" 또는 "2019년4월1일 현재 유지되고 있는 (기존)계약에 대해서도 소급적용"(=2019년 4월1일 사고발생분 부터) 등의 유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5. 실무상 피보험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사고일부터 적용함으로써(=소급적용) 소비자 보호를 해주고 있는 반면,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일 이후 계약에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답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오니 이슈가 발생하면 전문가의 구체적인 상담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Q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A

하나의 범죄 행위에 법령을 적용할 때는 특가법 -> 교특법 -> 도로교통법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 인사 사고 경우만 해당 /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만 해당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특가법은 도주치상, 음주치상, 운전자를 폭행한 경우가 있습니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 이외에서 발생한 사고도 포함됩니다.

  - 단, 12대 중과실 사고는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되는데, 예외로 음주운전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적용합니다.


3. 도로교통법


  - 인사사고 뿐 아니라 대물사고도 해당 / 자전거, 우마차 등도 포함 /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만 해당됩니다.
  다만, 음주운전·도주치상 사고는 도로 외에서 발생한 경우도 해당됩니다.

Q 소송을 제기하면 보험사에서 치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할 수도 있다는데요.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A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외에 보험사의 치료비 지불보증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없습니다.
동 법에서도 지불보증을 무조건 강제하는 것은 아니고 지불보증을 진행할 지, 그리고 얼마까지 할 것인 지(보증한도)를 통보하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하여 지불보증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으며, 면책 등의 거절 사유가 있으면 거절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불보증을 이미 한 경우에도 치료가 끝나거나, 부당·과잉 치료 등의 사유가 있으면 철회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치료를 받아 마땅한 피해자에 대해 지불보증을 중단하는 것은 위법 여부를 떠나 소위 보험사의 지나친 ‘갑질’이 아닐 수 없겠죠.

최근 들어서 소송 제기를 이유로 지불 보증을 중단하는 경우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지불보증을 중단하면 병원에서 일반 수가로 치료비를 청구하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사 부담금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진료비 지불보증이 중단될 때 대처 방안 

보험사가 진료비 지불보증을 중단할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1조제1항 소정의 가불금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불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열흘 이내에 반드시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일 지급을 거절하면 보험사를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가불금의 지급 범위는 치료비의 경우 보험가입금액 범위 내 전액, 그 외 위자료와 휴업손해는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피해자 발생손해액의 50%입니다.

가불금은 만일 최종 판결에서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없거나, 피해자의 실손해가 지불된 가불금보다 적다면 그 전액 또는 차액을 보험사에 돌려주어야 합니다.

만일 위의 방법이 모두 막힌다면 법원에 금전지급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Q 보험사에서 진료기록 동의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거절하셔야 합니다. 보험사에서 환자의 의료 기록 등을 미리 열람하여 자기들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는 시도입니다.

 

만일 이미 싸인을 해주셨다면, 당장 보험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여 취소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표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을 잘 모르고 동의를 해주었으니 싸인을 취소해주시고, 앞으로 환자에 대한 병원 기록 일체를 절대로 복사하거나 열람할 수 없습니다.’ 


통화 당사자끼리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점, 명심하세요.

Q 보험사와 합의할 때 참고할 것이 있나요?
A

너무나 고려할 것이 많으나 지면의 한계가 있으니 간략히 말씀드릴게요.


1. 부상사고의 경우는 후유장해가 예상될 경우 치료가 끝나기 전까지 절대로 합의를 하지 마십시오.


2. 부상의 정도가 크다면(8주 이상), 입원 중 의사의 진단서를 발급받으시고 가급적 빨리 CT/MRI/내시경/EMG/뇌파/인지 등 정밀검사를 받으세요.


3. 절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먼저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하지 마십시오. 

    만일 금액이 적다면 피해자쪽에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요구하면 보험사 측에서 바로 채무부존재 소송을 걸어올 위험이 있습니다.


4. 최근 보험사 자문 병원에 대해 일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장해 유무 판단을 받을 때 보험사의 자문 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만, 생각처럼 쉬운 일은 아닙니다.

    

☞ 더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전화나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Q 이미 손해사정사에게 사건을 위임했는데요. 계약을 해지하고 윤앤리에 사건을 맡기고 싶습니다.
A

저희 윤앤리에  상담을 하실 때는  상담자께서 처한 상황을
명확하게(진행과정 및 현황) 알려주셔야 양질의 답변이 가능합니다. 

사건을 수임하기 위해 예상손해배상금을 부풀리거나, 근거도 없는 이론을

부각시켜 불가능한 사안을 마치 될 것 처럼 과장하는 행위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최저 판결금액과 보험사에서 제시하는 금액에 대하여
기존에 위임하신 손해사정사측 관계자의 업무진행과정 등을 검토 한 후,
소송 혹은 제소전합의에 대한 실익을 명확히 판단해 드립니다. 

만일 이미 의뢰하신 손해사정사와의 계약해지를 원한다면
정식으로 해지통보 절차를 거친후에 저희 윤앤리에게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게시물 검색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