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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Q 피해자의 피해보상금 산출 방식이 궁금합니다.
A

교통사고 피해자의 보상금 산출기준은 보험사 약관 기준과 법원이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는데요.


보험사 보상 약관기준은 저희로서는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소송을 통한 산정방식,

즉 법률상 손해배상금의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쟁점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실(과실상계) 

가령, 피해자 과실이 2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사고 후 보험사가 병원에 지불한 치료비가 천만원이고 위자료 등 보상금이 2천만원이면

치료비에서 2백만원은 환자 부담인데요.


총 보상금 2천만원 중 20%가 공제된 1천6백만원에서 치료비 2백만원을 다시 뺀 액수가

최종 합의금이 됩니다.


교통사고 사건에서 피해자의 과실은 매우 중요한 쟁점입니다. 
만일 피해자의 과실율이 높다면 설사 중상을 입었더라도, 치료비의 상당액이 상계가 되어

합의 때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이 줄거나 심지어는 한 푼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 휴업손해, 즉 피해자의 소득

교통사고 피해자가 입원을 하면 그 기간만큼 일을 하지 못한 손해가 발생하는데요.  
법원에서는 입원 기간만 이 휴업손해를 인정해 줍니다.


소득에 대해 입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급여소득자라면 세금 공제전 소득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통 도시일용근로자임금을 

적용하거나, 업종 및 경력에 따른 통계소득을 준용합니다.


또한 각종 성과급(영업수당,실적수당등)은 소송에서 인정이 되지 않는 사례가 많으니

소송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요.

 

3. 후유장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장해가 발생한다면, 당연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구적이냐 한시적이냐가 주요 쟁점인데요. 어느 쪽으로 판단을 받는 지에 따라

보상의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4. 위자료
 

보험사 주장과 차이가 가장 큰 영역 중 하나인데요.
산정에 있어 극히 보수적인 보험사와 변화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법원 간

큰 간극이 있습니다.


보험사의 일방적인 횡포에 피해를 보기 쉬운 항목이니 신중, 또 신중하세요. 
 

5. 향후 치료비 

반드시 소송을 해야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체 감정이 예상한 것보다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면 오히려 합의를 했을 때보다

더 적은 보상을 받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소송실익에 대해 전문가로부터 양질의 심도있는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Q 치료비도 과실상계가 되나요?
A

모든 손해에 대해 피해자 과실만큼 공제를 합니다. 

그러므로 치료비 역시 피해자 과실만큼 상계를 합니다.

실무에서는 통상 피해자 치료에 대해 먼저 전액을 지불보증하고

추후 합의 시 정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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