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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형사&민사 책임 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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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뉴스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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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전문변호사 “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망, 형사&민사 책임 막중”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 시장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오토바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부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최근 3년(2016~2018년) 이륜차 교통사고는 4만 1,838건 발생했으며 총 1,244명이 사망했다.


오토바이 사고는 일반 자동차사고에 비해 치사율이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배달종사자가 건수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빈번히 신호위반, 불법유턴,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를 어기는 실정이다.


지난 22일 마트 앞 교차로에서 배우 정원중이 운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사망한 이 모군(17세)도 오토바이를 몰던 배달업체 직원이었다. 정원중은 불법유턴 및 불법 좌회전 의혹을 받고 있지만 인터뷰를 통해 “비보호 좌회전 차선에서 마트로 서행해 들어가는 중 오토바이가 와서 충돌했다”고 주장하는 중이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는 자동차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것을 말한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사망, 중·경부상으로 나누며 사고종별에 따라 전복, 충돌, 추락, 추돌, 접촉 등으로 구분한다. 사고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맥박이 72시간 이내에 정지한 경우 교통사고 사망 사건으로 보며 그 이후 맥박이 멈춘 경우 상해로 인한 사망으로 판단해 중·상해를 입힌 것으로 처리한다.


불법유턴 유무 및 명확한 과실비율은 수사가 진행돼야 밝혀지겠지만 이 모군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이상, 정원중은 교통사고 사망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치상죄)가 정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이와 별개로 도로교통법상 교통위반행위에 대한 형벌과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도 내야 한다.


특히 자동차, 오토바이사고 뺑소니 사건은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 수위가 매우 엄중하다.


아울러 교통사고 사망 사고는 경미한 접촉사고와 달리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유족과 합의를 마치더라도 형을 면제받기 어렵다. 그러나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양형 요소인 만큼 피해자 유족과 최대한 합의를 마쳐야 한다는 게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설명이다. 교통사고 사망 합의금은 과실 비율과 가해자의 소득, 피해자의 나이,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해 책정한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 사망 사건은 가해자와 피해자 유족 측이 서로의 과실률에 대해 입증하려 하기 때문에 치열한 법정 공방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며 “교통사고의 특수성에 대해 잘 아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는 로펌의 도움을 받기를 권한다”고 전했다.


한편 윤앤리는 공대엔지니어 출신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의사 출신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포함하여 의료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손해사정사 및 간호사 출신 스태프로 구성된 서울 교통사고전문로펌이다. 2,500여 건의 교통사고 사망사고, 중상해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 불법유턴, 오토바이 사고 사건, 합의금 조정, 보험금 청구 분쟁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유튜브 채널 ‘윤앤리TV’에 방문하면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다양한 교통사고 법률 정보를 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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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1. 회사에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회사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회사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회사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12조 (정보의 제공)
  1. 회사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각종 정보에 대해서 전자우편이나 서신, 우편, SMS, 전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Push 알림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2. 회사는 서비스 개선 및 회원 대상의 서비스 소개 등의 목적으로 회원의 동의 하에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개인 정보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상담에 관한 규정
  1. 서비스에서 진행된 상담의 내용은 회사의 동의 없이 다른 목적으로 이용될 수 없습니다.
  2. 아래와 같은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담 서비스를 전체 또는 일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같은 내용의 상담을 반복하여 신청하는 경우
    • 상식에 어긋나는 표현을 사용하거나 비어를 사용하여 상담을 신청하는 경우
    • 타인을 해하기 위한 정보 취득목적으로 상담하는 경우
[제3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14조 (손해배상)
  1. 회사와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2. 단, 회사는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정책에서 정하는 내용에 위반하지 않는 한 어떠한 손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5조 (면책조항)
  1.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회사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회사는 회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상실한 것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회사는 회원이 서비스에 게재한 각종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회원 상호간 및 회원과 제 3자 상호 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개입할 의무가 없고,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없습니다.
  6. 회사는 회원의 게시물을 등록 전에 사전심사 하거나 상시적으로 게시물의 내용을 확인 또는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없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제16조 약관의 개정
  1. 회사는 약관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3. 회사에 본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그 개정약관은 개정된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개정 이전에 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에게도 적용됩니다.
  4. 변경된 약관에 이의가 있는 회원은 회원탈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재판권 및 준거법)
  1.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사업법 등 대한민국의 관계법령과 상관습에 따릅니다.
  2. 회사의 정액 서비스 회원 및 기타 유료 서비스 이용 회원의 경우 당해 서비스와 관련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정한 약관 및 정책에 따릅니다.
  3.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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