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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상반기 노임 및 개호비
2023년도 상반기 노임단가 ( 대상기간 : 2023년도 01월 01일 ~ 08월 31일)
* 월 현실소득액 : 3,455,496원
(산식 : 1일 157,068 원 x 22일 = 3,455,496원 )
* 월 개호비용 : 4,777,485원
(산식 : 1일 157,068원 x 365일 / 12월 = 4,777,485원 )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법: 미국 테네시주의 「이든, 헤일리, 그리고 벤틀리법」 제정의 의미와 시사점
2022년도 하반기 노임및 개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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