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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19-12-24
조회수
1,676
제목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에 장학금 다 준다…분기당 20만∼40만 원

본문


정부는 생활이 어려운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에게 선별적으로 지급하던 장학금을 보편적으로 지급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본인이나 자녀 중에서 ‘성적 상위 80% 이내’ 등의 기준에 따라 선별적으로 장학금을 지원했다.


이로 인해 생활이 어려워 학업에 전념하기 힘든 상황임에도 장학금을 지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 것으로 정부는 파악했다.


따라서 정부는 교통사고 피해 유자녀라면 요건 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지급액은 분기당 20만∼40만원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지원의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유자녀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또 그간 부모를 여읜 유자녀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임에도 함께 거주하는 친‧인척 등이 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원대상자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면 우선 심사 대상에 포함하고 나서 ▲지원의 필요성 ▲친‧인척의 생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개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수준을 현실화하는 등 생활형편이 어려운 자동차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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