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윤앤리 PR

윤앤리 - 의료 x 공학

법률 소식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4-14
조회수
1,613
제목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본문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주요내용 


1. 대인,대물 사고 음주운전 사고시 본인부담금 강화(기존 상향 조정)

  대인사고: 1사고당  300만원(기존)-> 1사고당 1,000만원

  대물사고: 1사고당  100만원(기존)-> 1사고당   500만원


2.이륜자동차보험(대인/대물) 자기부담특약 도입


3. 종합보험(대인/대물) 음주운전, 도주사고  면책제도 도입

  * 면책금액 상한(대인 1억원/ 대물 5천만원) 설정  ->  가해자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 해소(부담 상한액 정함)


4,군인들에 대한 대인배상기준 개선


군인의 병사급여등을 배상

* 군인(군복무 의무자 포함) 사망시 상실수익액 산정시 군복무기간 제외한다는 폐단을 없애 군복무기간에도 일실수익을 인정하도록 개정.


5. 카풀차량 동승자 피해보상

기존 약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자동차를 반복적으로 사용중 발생사고는 면책->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토록.


6.기타 정책등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