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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4-23
조회수
2,809
제목

무면허. 음주운전시 사고부담금 증액

본문


                 <4/9 적용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부담금>​






무면허와 음주운전자 사고 한건당 청구할 수 있는 구상금 한도를 상향 조정한

자배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제 곧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9일부터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한 모든 계약자는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되면 현재보다 사고부담금이 2배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정된 자배법 제10조에 따르면

 

음주운전과 무면허로 사고를 내면, 사고부담금 한도가 대인피해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대물피해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오른다. 무면허운전 사고 역시 똑같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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