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윤앤리 PR

윤앤리 - 의료 x 공학

법률 소식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9-25
조회수
2,968
제목

"비보호좌회전 관련법개정"

본문

[법개정] 녹색등화 시 비보호 좌회전은 신호위반 아님
 
 
 
 
녹색등화 시 비보호좌회전을 하는 차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차와 충돌
 
할 때 일반사고로 처리되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종전까지는 비보호좌회전 차가 신호위반 한 것으로 인정되어 자동차보험에 가입
 
했더라도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단독과실로 처리하였으나 이제
 
는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쌍방과실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녹색등화 시의 비보호좌회전 차 사고는 이제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2010-8-24 법제처는 비보호좌회전 차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개정을 공포
 
했습니다.
 
 
 
 
구분
 
 
 
비보호 좌회전 관련 법령
 
 
 
 
개정 전
 
(2010-8-24 이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신호에 따르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되지 않
 
을 때에는 좌회전 할 수 있다.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된 때에는 신호위반 책임을 진
 
다.
 
 
 
 
 
개정 후
 
(2010-8-24 이후)
 
 
 
 
비보호좌회전 표시가 있는 곳에서는 좌회전 할 수 있다.
 
 
 
 
개정 전에는 녹색등화 때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가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는 직진
 
차와 충돌하면 운전자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한 경우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
 
법(이하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이제는 형사처벌 면제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과실비율도 쌍방이 분담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직진차 우선 원칙은 변함없으므로 비보호좌회전 운전자는 종전과 다름없
 
이 주의해서 운전해야 합니다.
 
 
 
 
 
적색등화 시의 비보호좌회전 차 사고는 여전히 신호위반입니다.
 
비보호좌회전은 표지판이 설치돼 있는 교차로에서 녹색등화일 때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적색등화일 때 비보호좌회전 사고를 내면 10대 중대법규인 신호위반으
 
로 처리되기 때문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운전자라도 교특법에 따라 형사처
 
벌을 받게 됩니다.
 
 
 
 
 
즉 적색등화 시에는 비보호좌회전과 무관하다는 점을 유의하십시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