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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1-10
조회수
2,238
제목

고소장

본문


1. 고소인

고소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전화 등 연락처를 기재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의 친권자 등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 및 변호사에 의한 고소대리의 경우 법정대리인 관계, 변호사 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2. 피고소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 화

(휴대폰) (자택) (사무실)

기타사항

※ 기타사항에는 고소인과의 관계 및 피고소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 수 없을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특징적 외모, 인상착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고소사실

 

1.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상해를 입힌 가해자입니다.

 

2. 피고소인은 2013년 11월 20일 05시 경, 서울 양천구 신정4동 971-13 지하1층 써니 노래방에서 부부싸움을 하던 중 전화기를 집어던져 고소인의 왼쪽 팔목을 골절시키는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고로 고소인은 사고일로부터 현재까지 골절부위에 기브스를 한 채 전혀 일을 하지 못하고 있고 골절부위 유합이 지연되어 앞으로도 약 1년간은 제대로 일을 하기가 곤란하다는 주치의 소견이 나온 상태입니다. 이에 고소인은 경제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막대한 피해를 입고 피고소인에게 사고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 대화 및 합의의 기회를 타진하였으나 터무니 없는 금액만을 제시하면서 법대로 하라며 대화 및 면담을 거부한 채 가해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치료내역서 등을 첨부하여 고소하오니 조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소사실은 형법 등 처벌법규에 해당하는 사실에 대하여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기재해야 하며,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되는 내용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4.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① 중복 고소 부

본 고소장과 같은 내용의 고소장을 다른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제출하였던 사실이 있습니다 □

없습니다 □

② 관련 형사사건

수사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 또는 공범에 대하여 검찰청이나 경찰서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다 □

③ 관련 민사소송

유무

본 고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민사소송 중에 있습니다 □

민사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계획중에 있습니다 □

※ ①, ②항은 반드시 표시하여야 하며, 만일 본 고소내용과 동일한 사건 또는 관련 형사사건이 수사‧재판 중이라면 어느 검찰청,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지, 어느 법원에서 재판 중인지 아는 범위에서 기타사항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기타

 

 

본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은 고소인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모두 사실대로 작성하였으며, 만일 허위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형법 제156조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고소인 (인)

제출인 (인)

 

 

**경찰서장 귀중

 

 

※ 고소장은 관할 경찰서에 제출하셔도 되며, 경찰서 제출시에는 ‘○○경찰서 귀중’으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관할 : 범죄지, 피고소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의 경찰서, 검찰청)

 

 

 

별지 : 증거자료 세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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