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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차량이 우회전도중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교통사고_4억4천2백만원 승소
1. 개요
가해차량이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의 중상해에 이르게 된 사건으로 과실,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등이 쟁점이 되었으나 윤앤리가 승소하게된 케이스였습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일방통행의 이면도로를 주행하다 대로변에 이르러 우회전을 하던도중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경막외 출혈,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뇌손상, 두개원개의 골절, 상세 불명의 편마비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 피해자는 자전거로 편도3차로중 3차로를 역주행하다가 이면도로를 우회전하려던 가해 차량과 충격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가해 차량이 주의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고 어떠한 과실은 없음.
- 피해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영향을 미쳤는바 안전모 미착용 과실도 참작되어야함
-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의 일방과실로 인한 사고이거나 현저한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위자료가 부인되거나 대폭 감액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지점의 도로상황이 과실과 관련하여 주된 쟁점이 되었으므로 도로 및 도로상황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이 사고지점까지 이동한 도로는 일방통행의 이면도로로 대로변에서 바라보면 약 30도 이상의 급경사로 대로 방면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의 주의가 촉구되는 장소에 해당하였습니다.
- 가해 차량은 급경사인 내리막길을 서행하며 통행량이 빈번한 교차로에 진입 전 일시 정지하여 다른 차량 또는 보행자가 없는지 안전을 확인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고, 유사사건에서 가해차량의 과실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를 인용하여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CCTV 분석을 통해 보험사의 주장처럼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전거가 역주행한 사실이 없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와 서행의무를 위반한 가해차량에 의해 충격된 사고임을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요양급여등을 지급받고 있었기에 감정인이 회신한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개호비(간병비), 기왕치료비, 기왕 보조구비, 위생소모품비, 향후보조구비, 위자료등을 책정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재판부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이에 대해 당사자들의 이의신청이 있었고 결국 재판부는 판결선고를 하게 됩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각 373,308,116원, 5,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고 당사자들 항소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원금과 지연이자를 모두 포함하여 보험사로부터 약 4억 4천 2백만원으로 승소하게 됩니다.
7. 마치며
의뢰인은 자전거 운전중 불의의 사고로 안타깝게도 중상해를 입게 되었는데요,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아야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삶을 영위할수 있을 것입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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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