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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사고로 정차해 있던 피해자 차량을 가해자 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교통사고_2억4백만원 승소
1. 개요
단독사고이후 잠시 정차해있던 피해차량의 조수석 부분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일실수입, 일실퇴직연금,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고속도로로, 피해자는 저속으로 주행하던 불상의 화물차 차량과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차선 변경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단독으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가해차량 운전자는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는 과속운전을 하다 선행사고의 피해자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차량을 그대로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대학병원으로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치료중 외상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5. 쟁점 사항
보험사측에서 사고발생의 원인이 피해자측에 있음을 주장하고 전적으로 면책을 주장하였습니다.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 차량이 과속 주행중 선행사고가 발생하였고, 가로등 없는 야간 고속도로상을 막고 있었으므로 이를 가해차량이 예견하거나 회피할 가능성은 전무하였음. 오히려 피해자 차량은 가해차량보다 높은 속력으로 과속을 하다 선행사고 발생하였음. 선행 사고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차량을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2차 사고로 사망했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 자료도 없음. 2차 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간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차량에게 전적인 과실이 부담되어야함. 가해차량에게는 과실이 없으므로 원고측에서 주장하는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기각되어야 함.
[윤앤리의 조력]
이 사건 2차사고는 가해차량의 명백한 과속운전, 전방주시의무위반, 주의의무 위반등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인바 보험사의 면책 주장은 배척되어야함 주장하였음. 또한 피해자는 1차사고 이후 생존하여 있다가 2차사고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정함이 합리적이므로, 2차사고와 피해자와의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였음.
피해자는 국립대학교원이었는데, 실비변상적 급여는 연봉외 급여이므로 지급을 제외해야 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에 대해 국가공무원의 수당체계 및 구성형태를 분석하고 관련 법령과 규정을 근거로 반박의견을 제시함.
일실퇴직연금액의 산정이 정년퇴직일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일실퇴직연금을 받기 위한 비용 성격의 기여금은 공제되어야 하고, 일실퇴직연금 산정 시점도 정년퇴직일을 기준으로 수정되어야함.
유족연금은 퇴직연금과 동일한 목적과 성격을 가진 급부이므로 그 유족연금액을 당해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상속한 일실퇴직연금 상당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바, 그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자격을 잃은 경우 받은 유족연금액만을 공제해야함.
일실퇴직수당의 계산은 관련 법령에 따라 근속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비율이 적용되므로 정년퇴직 월을 기준으로 최종기준소득월액을 적용하여 산정되는 점을 주장.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망인의 유가족인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 1, 2에게 각 102,000,000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하였고 당사자들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총 204,000,000원으로 보험사로부터 승소를 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및 변호인은 소송 초기부터 가해챠랑의 무과실을 주장하고, 피해자측(원고들)의 청구 및 주장을 적극 배척하며 유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으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서는 이의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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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