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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1
조회수
3,116
제목

개호_16억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6가단 51*****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운전자는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우회전을 하려고 차로 변경을 하던 중에 가해차량 진행방향에서 우측에서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고 있던 원고운전의 오토바이를 가해차량 조수석 측면으로 충격 중상해를 야기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보험사측 주장 :

 1) 개호비 대해 

 : 하지는 완전마비이나 상지는 부분마비로 전동휠체어를 운전할 정도도 사용가능하므로 수시개호인 1일 0.5인 개호로 충분함을 주장.

  

2) 피해자과실

 : 대물 구상건으로 지방법원 기 20% 과실판결로 결정되었으므로 이를 적용함이 타당.

 

  

 5. 윤&리 조력 

 1) 과실주장 

 : 블랙박스 영상자료를 보더라도 

 ① 가해차량이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약 65.5km/h 내외로 주행할 당시 오토바이는 화물차 후방에서 뒤따라갔던 상황이고, 화물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여 약 6초 정도 주행하다 재차 2차로로 변경하였으므로, 그 시점에 평균 주행속도는 약 57,6km/h로 추정이 되고,

  

② 가해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기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약 1.08초 후 오토바이와충돌한 것으로 분석되고, 오토바이가 평균 60 ~ 80km/h로 주행하였을 경우 가해차량을 기준하여 약 18 ~ 24m 떨어진 전방지점에 위치한 상황이므로 충돌위치로 추정되는 지점을 기준하여 약 35.3 ~ 41.3m이므로 떨어진 전방지점에 위치한 상황이므로 제동하더라도 정지거리가 약 40.3m ~ 64.2m이므로 충돌위치를 통과하여 정지하게 되는 바, 충돌은 피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분석되며,

  

③ 결론적으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위험상황으로 인지 가능한 시간을 최대로 적용하면 충돌 약 1.08초전이므로 시간상으로 인지반응시간(인지→확인→판단→반응)에 해당되고, 거리상으로 주행속도 60km/h 이상에서 제동하더라도 정지거리내에서 충돌하게 되는 상황으로 분석됨.

  

이상의 내용을 참조하여, 피해 이륜차로서는 피양할 수 없는 불가항력사고로 보아 피해자과실을 물을 수 없음을 주장함.

  

2) 개호비 대해 

 : 피해자의 원고는 ① 경추 제1, 2번 골절로 인한 호흡중추의 손상으로‘호흡이 약하고 기침을 잘 하지 못’하는 상태로서 호흡재활치료가 주 3회 필요하고, ② ‘뇌손상으로 인한 우울 및 불안, 두려움과 좌절, 상실감, 기억력저하’ 증상으로 인하여 상시 주의 깊은 관찰·보호 및 개호가 필요한바, 위 필수 개호 시간에 더하여 추가적인 개호시간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③ 원고의 체중이 92.4kg에 이르고 있어 여성 개호인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원고에 대한 개호 시간은 수면시간을 제외하고 1일 12시간의 개호가 적절하다 할 것임을 주장.

  

3) 가동기간 및 일실수익

 65세까지 일실수익을 주장.

 

 

6. 결과 

 ①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의 능력으로는 회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는 점으로 과실을 주장하였고, 

 ②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12시간 필요하다는 점, 

 ③ 향후치료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체감정의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등을 제반 참작하여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사례임( 기지급금 3억원 공제한 금액).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남/25세
직업/소득액급여소득자
과실율피해자과실 10~20%
가동기간65세
장해율100% 개호환자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위자료8천만원*80%=6,400만원
2. 개호비*0.5인 인정
8억원*0.5인*80%
=3억 2천만원
3. 일실소득액4억원*80%
=3억 2천만원
*60세까지 인정
4. 향후치료비년 1,500만원/12월*97.1451*80%
=9,700만원
*향후 10년간 인정
합 계8억100만원-치료비상계
(3억*20%)

=7억4,100만원
*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1억원*80%=8,000만원1,600만원
2. 개호비
(기왕 및 향후개호비)
8억 5천만원*80%
=6억 8천만원
3억 6천만원
3. 일실수익액6억원*80%
=4억 8천만원
1억 6천만원
4. 향후치료비4억원*80%
=3억 2천만원
2억 2,300만원
5. 향후보장구대1억원*80%
=8천만원
8천만원
합 계16억원8억 3,900만원

 

 

7. 결과로 본 의의(변호사 의견)

 

본 건은 개호관련한 고액사건으로 특히, 개호시간,여명,일실수익,과실,향후치료비용등 보상 전반에 걸쳐 보험사와 상당히 쟁점이 컷 던 건이어 보험사와 적극적으로 다툼이 있었던 건이었으며, 특히 본 사건 같은 건은 교통사고전문변호인의 역량과 경험이 매우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건이기도 하며, 보험사로 부터 강한 압박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종결과에 따라서는 1심판결이후 항소까지도 예상하고 있는 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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