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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24
조회수
3,112
제목

하지편측절단및 정신장해 개호 1인인정_6억8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1*****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가해운전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지점에 이르러 우회전 하던 중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보행 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①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급성 외상성 경막하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③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외상성 뇌내출혈, ➃ 무릎 아래 다리의 절단, ➄ 기타 뇌혈관질환 후유증, 편마비 및 편부전마비, ➅ 뇌혈관질환후유증, 인지결핍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음.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피해자는 주부이므로 하지 직업계수는 ‘5’가 적용되어야 하며, 정형외과 감정서에서는 개호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았고, 신경외과에서는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신경인지기능검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및 개호인이 필요 없다고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개호는 1일 1-2시간의 개호로도 충분하다고 주장.

 

3) 과실율: 피해자는 사고 당시 전방 및 주위를 살피지 않고, 앞만 보고 뛰어 가는 것을 가해운전자가 보지 못했다고 주장함.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에 대해 : 가동기간은 최근 최근 하급심 판결에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가동연한은 65세로 봄이 상당하므로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에 대해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어떠한 외상이나 질환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으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해 노동능력 전부를 상실하고, 중등도 및 최중등도 정신지체 수준으로 3세 1개월의 사회성숙도의 상태가 되었으며, 신체적으로도 한쪽 다리는 절단, 한쪽은 편마비로 독립보행이 어려운 상태인데다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여 기저귀로 처리하는 등 평생 동안 타인의 조력이 없이는 생명유지를 위한 일상생활동작 수행이 불가한 지경에 이르게 된바, 이와 같은 원고의 상해 정도 및 부위 현재의 후유증의 정도로 보아 정신건강의학과 신체감정인의 1일 8시간의 개호는 최소한 인정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차량정지신호를 무시하고 전방에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그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를 충격한 바 원고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 할 것임.

  

 6. 결과

1) 적용항목과내용  

성별(나이)여/59세
직업/소득액주부
과실율0%
개호여부개호환자


2) 공제사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위자료6천만원*90%=5,400만원
2. 개호비1억8,000만원x90%
   1억6,200만원
 *1일 0.25인인정
3. 일실소득액 185만x 5.9140 원x89%
= 984만원(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취업가능월수 60세까지 / 과실 10%상계)
4. 향후치료비2,000만원x90%
   =1,800만원
합 계2억4,384만원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8,000만원2,600만원
2. 개호비 4억2,000만원
*1일 1인 인정
2억5,800만원
3. 일실소득액1억 2,600만원
*65세까지 인정
1억 1,616만원
4. 향후치료비5,200만원3,400만원
합 계6억 7,800만원4억3,416만원

 

 

 

7. 요약 정리 

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나이와 환자상태를 고려하여, 개호비인정을 제대로 인정치 않은데다, 적극적합의의사가 없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신체감정 결과 정신건강의학과와 정형외과 장해로 개호 1인을 인정받고 화해권고결정으로 종결된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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