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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6
조회수
3,172
제목

태신의 권유로 진행한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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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의 권유로 진행한 소송을 통해 2억7천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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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당시 8세였던 A씨는 집 앞 골목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다

전방을 주시하지 않고 주행하던 가스배달 차량에 충격당하여

머리에 심한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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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해당 사고로 인해 장해를 얻고 군면제까지 받았으나

A씨의 부모는 A씨가 계속해서 좋아질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며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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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심적으로 많은 고통과 힘든 세월을 겪어온 가족들은

A씨가 현 상태까지 회복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며

보험사와 합의를 하기 위해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을 찾아오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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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진행한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에서는

정당한 보상을 위해서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가족을 설득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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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도 징병신체검사에서 정신과와 안과 장애로 군면제를 받았기에 이미 그때 장해가 잔존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으므로, 그 시점부터 3년이 경과한 2008년도에 시효가 소멸된다.

- 이 사고는 원고 및 부모의 보호감호태만과실을 적용하여 40%이상 적용함이 마땅하다.(관련판례 제시)

            - 원고 정신과 장해율은 23%(직업계수5적용)이 아닌 19.5%(직업계수3적용)를 적용하여야 하며, 

- 향후치료비에 대해 감정의는 여명까지 매년 300만원 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으나,

    ​간강보험공단 요양급여내역을 보면 약10년동안 약10회정도 병원을 방문하였던 점을 감안 고액의 향후치료비는 배척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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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를 맡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 시효에 대해서는 2013.5월까지 피해자측에서 지불한 치료비를 정산하였기에 그때까지는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후부터 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과실에 대해서는 사고당시 만8세인 아동이 골목길에 우선진입 하였던 점과 일시정지하지 않은 가해차량에 의해 사고가 야기된 점을 미루어 보면 피해자과실은 10%정도로 보입니다. 

-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인명보호장구장착이 의무화 되어 있으나, ​어린이용 자전거의 안전모착용의무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고가 제시한 판례는 안전모미착용에 관한 사례이나, 원고에게는 안전모미착용에 대한 과실적용을 해서는 안됩니다. ​ 

- 직업계수 적용에 대해서는 5를 적용함이 합당합니다.( 관련판례를 제시)  

- 향후치료비 인정에 대해 원고의 증상은 고정된 상태로 중상개선을 위한 치료가 아닌 증상악화나 재발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치료비용으로 피고측 주장은 배척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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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신 교통사고전문팀에서는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보험사와 합의절충 없이 정식재판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인에서는 신체감정으로 안과장해와 입원감정을 통한  정신건강의학과 장해를 신청하였고,

​안과장해 19% 와, 정신건강의학과 장해율 23%에 평생 약물치료에 대한 비용을 인정받아 법원으로 청구하면서

사고이후 지연이자를 감안해 화해권고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여 2억7천만원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측 보험사에서 최종 항소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포기함으로써,

본 사건은 원고(법무법인 태신)승소로 종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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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은 원고측 부모께서 상담만 받아보려 사무실을 내방하였으며 처음엔 소송을 원치 않았던 건이였지만

​상담 후 원고 보호자를 설득하여, 소송이 아니면 합의는 어렵다는 사실을 주지시켜 소제기를 진행하였으며,

20년간 사고로 잃은 고통에 대한 대가로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소송을 통해 예상하지 못한 피해보상을 받아냄으로써 의뢰인들로부터 고맙다는 마음을 전해 받아 큰 보람을 느꼈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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