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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28
조회수
2,889
제목

1일 4시간 0.5인 개호인정_5억2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2017가단 50*****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가해자는 차량을 운전하여 2015. 8월 새벽 사거리 횡단보도상을 편도3차로중 2차로를 정상신호로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 적색신호에서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 부상케 하여 ① 외상성 경막밑 출혈, ② 두 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가동기간: 피고측 도시일용노임으로 가동기간을 60세까지만 인정해야 한다.

2) 개호비 : 보행이 전혀 안되는 것이 아니며, 인지능력도 조금 떨어지기는 하나 나이를 고려하면 호전가능성이 있으므로 개호를 인정하기는 어렵고, 혹여 개호를 인정하더라도 영구개호가 아닌 한시개호(5년이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

3) 과실율 : 본 사고는 새벽에 편도3차로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상을 적색신호에 무단횡단하다 발생한 사고로, 가해운전자가 비록 과속운행을 하였다 하나,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을 하였더라도 사고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 상황이므로 피해자과실을 70%이상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5. 윤&리 조력 

 변호를 맡은 태신은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가동기간에 대해 : 가동기간은 최근 법원판결을 참조하여 65세까지 인정해야 함.

  2) 개호에 대해 : 원고에 대한 법원신체감정을 기초로 하여 0.5인 개호를 여명기간까지 인정해야 함.

  3)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 원고가 무단횡단한 것은 사실이나, ➀ 가해차량이 제한속도 23㎞나 초과하여 진행한 점, ➁ 사고 장소에는 가로등이 있어 운전자의 시야장애가 전혀 없었던 점, ➂ 유사한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제한속도 위반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과실을 40%로 인정한 점과 가해운전자의 중과실 등을 감안한다면 원고의 과실은 20% 이내라 할 것임.

  

 6. 결과

1) 적용항목과내용  


성별(나이)남/23세
직업/소득액무직
과실율50%
개호여부개호환자

  

2) 공제사제시액     


보 상 항 목산 정 액
1.위자료4천만원*30%=1,200만원
2. 개호비0원
3. 일실소득액3억원*30%=9천만원
(산출근거 : 도시일용노임/취업가능월수 60세까지 / 과실 70%상계)
4. 향후치료비0원
합 계1억원
(치료비과실상계후 금액)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윤 &리 승소액성공 차액
1. 위자료4,500만원
(과실참작)
3,300만원
2. 개호비4억3,800만원*50%
=2억 1,900만원
2억 1,900만원
3. 일실소득액4억5,500만원*50%
=2억2,750만원
1억 3,750만원
4. 향후치료비8,900만원*50%
=4,450만원
4,450만원
합 계4억 5,400만원
(판결원금)
*지연이자별도
3억 5,400만원

 

 7. 요약 정리 

 

본 사건은 피해자에 대해 공제조합에서 피해자과실이 많고, 개호비인정을 하지 않아 결국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신체감정 결과 개호 1일 4시간 0.5인을 인정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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