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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12-04
조회수
2,875
제목

고속도로 사망사고 무과실 및 소득 인정_2억8천3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 / 2020가단5023***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 내용 


1) 시간/장소 : 10월 초 아침 7시경 고속도로,

2) 가해 차량 : 20톤 화물을 쌓고 4차선을 시속 80km로 달리던 대형 트랙터

3) 사고경위

① 트랙터 운전자는 휴대전화 네비게이션 시스템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서행하고 있는 전방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②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던 K5 택시를 그대로 들이받아,

③ 그 충격으로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며 5톤 트럭을 들이받게 하여,

④ 피해자는 '머리, 가슴, 배 부위의 다발성 손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사망을 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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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경과 


a. 가해자 형사처리

- 가해차량 운전자는 최초 진술에서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았다며 기계 결함을 주장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감정에 따라 브레이크 기계적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정

- 가해자에 대하여 경찰의 구속영장청구 -> 기각

- 가해자의 안전거리 미확보와 전방주시의무 위반을 인정한 진술

- 사고가 난 지 약 두 달 후 유족과 합의


b. 민사 소송


1) 기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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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구취지 : 총 2억8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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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사측 주장

①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피해자 과실 20%

- '두부쪽에 혈흔이 존재하므로 이는 안전벨트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증거'

② 월간 가동일수 19일 

③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사고 당시 실제 수입 적용

④ 장례비 5백만원

⑤ 형사합의금을 위자료에서 공제할 것


4) 윤앤리 변론


① 사법경찰관 교통사고 조사서에 적시된 증거 제시

- '망인은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있었음'

- 차량의 파손 정도를 보면 안전벨트를 하고 있었더라도 두부 손상은 도저히 피할 수 없었음을 피력

② 사례와 판례를 근거로,

- 사망 당시 무직이었던 피해자의 일실소득은 '도시일용노임'을 적용

- 월 22일을 가동일수로 적용


5. 결과 : 총 2억8천3백만원 

① 장례비를 법원 인정기준인 5백만원 인정

② 그 외 과실, 소득에 있어 윤앤리 주장을 전부 인정 

☞ 청구취지액과 지연이자까지 포함된 전액이 제시된 화해권고를 결정함

  


6. 윤앤리 생각


​가해자의 순간적 과실로 생긴 고속도로 사고로 끔찍하게 여명을 달리한 피해자를 조력한 사건입니다.

무과실이 명백한 사건에서 가해자 대리인측의 말도 안되는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과

이미 판례를 통하여 법원의 입장이 명확해진 월 22일, 도시일용노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대방 변론을 탄핵함으로써

피해자 유족들이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거의 모든 손해액을 산정받은 승소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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