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7-21
조회수
2,984
제목

울산교통사고 피해자 중국교포 개호사건, 1차 소송 및 여명 기한 도래 추가소송_8억6천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청구소송(자) / 2014가단4490* 

                                         2016나3513*

                                         2019가단2286**


2. 담당변호사


  윤태중,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1) 사고 발생

    2013년 12월의 추운 겨울 아침 7시경,

    울산 소재 회사로 출근을 하고 있던 피해자는 회사 정문 앞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미처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전세버스에 충격하는 사고를 당함


      

9157602a122e56286bdb1e11445448f1_1595308142_416.png


2) 피해 정도

    이 사고로 피해자는,

    ① 뇌손상을 입어 혼수 상태에 빠짐으로써

    ② 사지마비

    ③ 인지 기능 및 언어 소통 불가

    ④ 삼킴 불가 등의 지속적 식물상태로 중상해 판정


3) 사건 경과

    -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유명한 사무실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1년 후인 2014년 12월 가해자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 그러던 중 어떤 이유로 해당 사무실과 계약을 해지한 후 윤앤리에 사건을 의뢰함

    - 윤앤리는 2015년 사실조회 신청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소송을 진행함 


4. 사건의 쟁점


 1) 피해자 기본 인적사항

   - 피해자는 중국에서 온 교포로서 H-2 비자(방문취업)로 국내에 거소 중이었음

   - 사고 당시 국내 회사에서 근무 중이었으며 나이는 55세 여성

   - 소득은 월급 약 240만원 정도


 2) 가해자 보험사 주장

   - H-2 비자 체류기간이 만료되면 피해자는 중국으로 돌아가야 함

   - 체류기간까지는 국내  소득을 인정하지만, 그 이후엔 중국 소득으로 산정해야 함

    (국내소득 약 240만원 vs 중국 기본소득 약 70만원)

   - 개호비 역시 국내 체류기간까지만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함

   - 이후에는 피해자의 주소인 중국 길림성 평균임금으로 산정해야 함     

   - 실제 간병을 피해자의 보호자가 하고 있으므로 오직 1인만 인정

   - 식물인간이므로 여명은 생명표 기준 20% 미만임



 3) 윤앤리 조력

   - 피해자는 교통사고가 없었다면 F-4(재외동포 자격) 자격을 취득하였을 것임

   - 또한, 피해자의 유일한 혈육인 따님도 F-4를 취득하여 한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음

    - 따라서 일실수입은 계약 기간까지 급여소득, 그리고 이후부터 정년까지는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함

   - 같은 논리로 국내 임금에 상당하는 개호비를 인정해야 함

   - 또한 신체감정결과를 통해 1일 12시간이 합당하는 회신을 받았으므로 개호 1일 12시간(1.5)인을 인정해야 함


5. 1심 법원의 결과


   - F-4 자격 취득을 했을 것이란 주장을 받아들임

   -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소득과 국내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산정

   - 개호비 역시 국내 임금으로 산정

   - 개호 1일 12시간(1.5인) 인정

    ☞ 단, 식물 상태로 인한 여명은 22%를 적용하여 2019년 5월 10일까지로 인정

        (판결 선고일 2016년 7월 7일)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1천4백만원 배상(기왕치료비 2억2천만원 제외)

   

9157602a122e56286bdb1e11445448f1_1595313831_2375.png
 


6. 2심 법원의 결과


  - 1심 판결 손해배상액에 더해 약 1천3백만원 추가 배상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3천만원 배상 판결 


7. 여명 기한 도과 후 추가소송 


  - 1차 소송에서 여명으로 정한 2019년 5월 10일 이후에도 피해자가 계속 생존함으로써 추가 소송 제기

    (2019년 5월 29일 소장 접수)

  - 신체감정을 통해 기존 여명에서 7년 3개월이 늘어난 2026년 8월 27일까지 여명 인정

  - 개호비 1.5인 지속적 인정

    ※ 지연이자 포함 총 4억3천만원 배상 판결(치료비 가불금 6천7백만원 제외)

         (2020년 6월 18일 선고)

   

9157602a122e56286bdb1e11445448f1_1595314310_2933.png


8. 승소액 & 보험사 제시액 비교


1) 1차 소송 승소액


9157602a122e56286bdb1e11445448f1_1595315160_0209.png

2) 2차 소송 손해배상액


9157602a122e56286bdb1e11445448f1_1595315436_986.png
 

9. 윤앤리 생각 


피해자인 의뢰인은 국내에 관광비자로 들어온 후 근로소득자로 활동하다가 불의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사고 직후 교통사고전문변호사로 잘 알려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여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보호자인 따님과 전 남편이 해당 사무실의 사건 진행에 대하여 불신을 가지고 계약을 해지하였습니다.


추측컨대, 의뢰인과 소통의 문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자 만료일을 기준으로 국내 소득을 인정받을 수 있느냐가 너무나 큰 쟁점이었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국내소득과 중국소득은 3배 이상, 거의 4배에 가까운 차이를 보입니다.


인정 여부에 따라서 비용 차이가 너무나 클 수 밖에 없었습니다.


아울러 1차 소송에서 인정된 여명 종료 후, 추가 소송을 통하여 배상금을 받음으로써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하루하루 간병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이 들지만,


조금이나마 보상금을 통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본 사건을 표본삼아 국내에 거주하는 많은 해외 동포들께서는 행여 유사한 사고를 경험하게 되면,


대형 보험사를 상대로 절대 위축되지 말고 적극적으로 주장을 펼쳐 정당한 권리를 찾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