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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1-19
조회수
2,950
제목

공제사 면책주장_4천4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 515*** 손해배상(자)

2. 담당변호사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본 건은 가해버스운전자가 주간에 버스전용차선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마침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망인은 사망에 이르게 된 사고임.

4. 사건의 쟁점사항

가해 보험사측(피고) 주장

1) 피해자 과실

:  버스전용차로를 정상속도로 주행중 차량앞으로 갑자기 튀어 나오는 피해자를 피하지 못해 충격하였고, 피해자를 발견하고 제동하였더라도 도저히 충격을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사고임

위와 같은 사유로 무과실 면책을 주장하였음.

5. 윤앤리 조력

변호를 맡은 윤앤리(태신)는 풍부한 법률지식과 승소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법원에 소명하였습니다.

1) 피해자과실적용에 대해

① 가해차량 운전자가 망인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 태만으로 망인을 발견하지 못한 점,

② 이로 인하여 가해차량 운전자는 급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점,

③ 가해차량 운전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범죄가 인정되어 형사처벌을 받은 점,

④ 가해자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여 원고들에 사과와 반성을 하여 형사합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과실을 40% 적용함이 타당함.

2) 일실소득에 대해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주식회사 소속으로 ‘**푸르지오 아파트’에서 미화원으로 매월 1,099,380원의 급여를 수령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면 적어도 향후 3년간 위 직업에 종사할 수 있었다 할 것인바, 이를 근거로 일실수익을 인정함이 타당.

6. 결과

본 사고내용은 가해운전자가 버스전용찰호를 무단횡단하였으나, 운전자로서도 전방주시를 제대로 못한 과실도 있으므로 피해자과실을 60-70% 참작하여 화해권고를 내림.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여/71세
직업/소득액 아파트 미화원/ 월 약 100만원
과실율 무단횡단과실
사고내용 피해자 사망


2) 보험사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0
2. 장례비 0
3. 일실소득액 0
합 계 0 (면책주장)


3) 윤 & 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3천만원 6,000만원
2. 장례비 500만원 (과실참작) 200만원
3. 일실소득액 1,000만원 (과실참작) -700만원
합 계 4,430만원 4,430만원
 

7. 결과로 본 요약 정리

본 사건은 가동기간과 개호비인정여부에 대한 다툼으로 정식재판청구 진행하여 신체감정결과 1일8시간 개호를 인정하였고, 기동기간은 65세까지로 산정아여 책임보험(부상 및 후유장해)를 공제한 금액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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