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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0-02-21
조회수
2,910
제목

중앙선 침범에 따른 공무원의 척추압박골절 가동 10년 일실수익 _1억5백 승소

본문


1. 사건분류 / 사건번호 


  - 손해배상청구소송 / 2018가단 5258***

 

2. 담당변호사


  - 이길우 교통사고전문변호사

 

3. 사건내용


  가해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장소 앞을 진행하다가 커브길에서 불상의 이유로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에서 오고 있던 피해차량을 정면으로 충격함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요추 1번과 흉추 4번 등이 골절되는 중상해를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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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해자측 보험사(피고) 주장

 

1) 장해평가에 대해


피해자는 과거 보험사로부터 요추 및 골반부 상해로 인해 일부 보상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를 고려하여 기왕증을 적용하여 장해를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함.

 

2)과실에 대해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자기 차선을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는 마주오는 자동차도 제 차선을 지켜 운행하리라고 신뢰하는 것이 보통이다.

상대방 자동차가 도로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들어올 것까지 예상하여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는 없는 것이나,

다만 마주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라면,

그 차가 그대로 비정상적으로 운행을 계속함으로써 진로를 방해할 것에 대비하여 경음기나 전조등을 이용하여 경고 신호를 보내거나 감속하면서 도로 우측단으로 피하는 등 그 접촉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방어운전을 통하여 이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제반 조치를 게을리한 경우에 한하여 그에게 상대방 자동차와 자기 차의 충돌에 의한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다(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8003 판결, 1996. 12. 6. 선고 96다39318 판결 등 참조).

        

 

5. 윤&리 조력  


 1) 장해에 대해


원고는 공무원으로 신체감정회신에 의하면,


‘상기 진단명은 신경학적인 결손은 없으며 압박골절이 압박률 30%,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척추손상항목 Ⅰ. A. 1. c. 5항의 50% 적용, 척추손상항목 Ⅰ. A. 1. c. 5항 : 32% 외상일로부터 10년 16% 노동력 상실이 예상됨’이라고 언급이 됨.


결국 입원기간은 노동능력 상실 100%, 퇴원 이후부터 잔여10년까지는 16%의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였음.

 

2)피해자 과실


중앙선 침범을 한 가해자의 보험사를 대리하는 측에서 '전가의 보도'처럼 들고 나오는 판례(94다18003, 96다39318)은,

마주오는 차가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것을 미리 확실하게 인지한 경우에 그에 대한 대처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본 사건처럼 황색 실선의 중앙선을 갑자기 침범하여 충격한 피해자에게 적용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므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과실도 없다고 할 것임.


  

 6. 결과 


본 건은 척추압박골절에 대하여 신체감정결과 예상했던 장해결과와 사고내용에 대한 형사기록을 입수하여 확인해 본 결과 과실을 입증할만한 근거가 없어 무과실로 정리함.

  

 

  1) 적용항목과 내용

 

성별(나이)

남/47세

직업/소득액

공무원

과실율

0%

가동기간

사고후10년간

장해율

16%(10년간)압박골절

 

 2) 보험사 제시액

 

보 상 항 목

산 정 액

1.위자료

100만원

2.개호비

150만원

3.일실소득액

2,000만원

4.향후치료비

원

합 계

2,250만원

 

 3) 윤앤리 승소내역 및 산정액 비교

 

보 상 항 목

윤 &리 승소액

성공 차액

1.위자료

500만원

400만원

2.개호비

 300만원

150만원

3.일실소득액

9,300만원

7,300만원

4.향후치료비

363만원

363만원

 

 

 

합 계

1억500만원

8,250만원

 

 

 7. 의의


본 건은 공무원인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척추압박골절로 부상을 입은 후 휴업손실이 발생치 않는 관계로 보험사에서 후유장해에 대한 피해보상금으로 소액을 제시하였던 사건입니다.


도저히 보험사의 제시액을 수용할 수 없었던 피해자로서는 소송을 통한 재판 진행을 원하였습니다.


신체감정을 거쳐 장해율과 이를 토대로 일실수익을 인정받아 결국 보험사 제시액보다 다섯배에 가까운 배상금을 받은 성공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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