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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04-05
조회수
3,158
제목

예기치 못한 교통사고와 함께 찾아온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혐의, 불기소처분 받기까지

본문

 

한밤 중, 횡단보도에 사람이 앉아있었다? 억울하게 살인자 누명을 쓰게된 의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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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새벽 운전을 하던 중

횡단보도에 앉아있던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충격하여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

당황한 A씨는 112와 119에 전화를 하여 사고 사실을 알렸으나

경찰조사 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

사고 당시 교통법규를 잘 지켰기에 더욱 억울했던 A씨는

법무법인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의 이길우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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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자라면 누구나 안전한 차량운전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전방주시의무도 운전자가 지켜야 할 주의의무에 해당하죠.

​하지만 이 주의의무의 범위는 일반인이 정상적으로 생각하고 움직이는 범위로,

​특별한 경우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는 사건까지 예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를 맡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교통사고 가해자의 주의의무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고

사고차량 내의 블랙박스 및 주변 도로의 CCTV 영상을 면밀히 분석한 다음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례 중 A씨와 유사한 상황의 판례가 있습니다.

   야간에 차량을 운전하던 갑은 무등화 상태로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던 을을 충돌하여 사망케 했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갑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야간에 갑이 을이 탄 자전거가 그 차도중앙선을 넘기 전에 반대차선상에 있을 때 조기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을 가지고 이를 탓할 수 없고,

   더욱이 운전자에게 야간에 무등화인 자전거를 타고 차도를 무단횡단하는 경우까지를 예상하여 제한속력을 감속하고

   잘 보이지 않은 반대차선상의 동태까지 살피면서 서행운행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695 판결)

 

▲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은 위 판례를 근거삼아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법정에 피력하여 사건 당시 정황상 의뢰인에게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 사건 당시 시각은 05:20경으로, 일출 직전 하루 중 가장 어두울 때였고, 당시 B씨가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 식별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 A씨가 사고 발생 지점을 통과할 당시 교통 신호는 청색신호로, A씨는 속도위반이나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 사실 없이 정상적으로 운전하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 당시 B씨는 횡단보도 바깥쪽 차도에 앉아 있었는데, 일반인적으로 횡단보도 신호등이 적색인 상황에서 보행자가 차도에 앉아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 더욱이 당시 A씨는 편도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1차로의 차도 위에 사람이 앉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 A씨는 사고 직후 112 및 119에 신고하여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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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태신 교통사고전문팀이 적극적으로 피력한 점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불기소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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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것 같이 진술한 바 있어 이를 뒤엎는 변론을 펼치기가 힘들었지만

사고차량 블랙박스와 사고현장 주변의 CCTV를 분석하며 해당사건과 비슷한 사례를 연구하던 중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판례를 발견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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