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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6-20
조회수
2,997
제목

국도 야간보행중 사망 과실율 35%책정

본문

 

 일반국도를 야간에 보행중인 피해자를 충격하여 사망케 한사고건으로, 

사고당시 만57세로 사고전 조경업에 오랜기간 종사하였던 바,

소득에 관해서는 입증자료가 부족해 통계소득인정은 어려워 도시일용으로 인정하고, 

가동기간은 사고일로 부터 4년간 인정받았으며, 

피해자과실에 있어 가해운전자로서는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로 면책주장을 강력히 해왔으나,

 법원에서는 단순 무단횡단사고로 보아 피해자과실을 35%로 하여 판결선고를 한 사건임.

 

 

 * 핵심내용(과실율): 


1. 과실비율

보험사(피고측) - 사고당시 야간, 편도2차로 국도, 가로등미설치, 망인을 발견하고 제동을 정상적으로 했더라도 차량의 제동거리를 감안할 때 

                      사고발생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므로 면책을 주장.

            ​   

   원고측(피해자) - 사고지점 에서 근거리에 정류장이 있어 사람의 통행을 주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함에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을 물어 통상의 무단횡단에 준해 과실책정해야 함을 주장


  법원판결 - 망인으로서도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도로를 보행한 잘못이 있어 도로 무단횡단에 준한 과실을 적용하여  35% 피해자과실을 물어,

                   원고측 의견을 받아들여 종결하고, 항소없이 사건종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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