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무단횡단사망 보험사면책주장건 승소사례
가해차량이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2차선로 지방국도를 과속하여 운
행중 차도를 보행중인(증거가 없어 사고지점을 특정키 어려움) 피해자를 충격
하여 사망케 한 사고로, 처음사고발생이후 증거와 증인이 없어 피해자가 중앙
분리대 설치된 도로를 무단횡단한 것으로 보험사에선 면책에 가까운 과실을
주장한 사건으로, 피해자측에서 저희 법무법인으로 사고직후 사건의뢰후 교통사고분석원을 통해 정밀조사의뢰하여
가해차량 과속과 사고개요를 분석하여 경찰에 제출하고, 국과수에 분석의뢰하여 과속을 밝혔고,
사고지점은 정확히 특정키 어려워 도로가쪽 차도상에서 무단횡단이 아닌 추돌한 것으로
재판부에서 정리하여 화해권고를 이끌어 낸 성공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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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시행일) : 이 약관은 2015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