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은 40대 중반의 피해자가 과거 정신지체장애3급을 받고 생활해오다 교통사고로
머리를 다쳐 개호가 필요한 상태에서 피해자측에서 손해사정사에 사건을 의뢰 합의를
진행해 보았으나, 보험사와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였던 건으로, 신체감
정결과 기왕장애를 50%로 보고, 개호는 1일 8시간이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왔고,
주거지가 읍소재지로 되어있어 보험사에서는 개호비를 농촌노임으로 주장하였으나 도
시계획확인원상 도시로 보고 있어 이를 강력히 주장하여 법원으로부터 도시보통인부
노임으로 개호비를 인정 화해권고결정이 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