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건 피해자는 버스사고로 요추부 방출성골절로 척추고정수술을 받은 주부로
상대 공제조합에서 한시장해로만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일관된 주장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저희 법인에 사건의뢰후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신체감정결과
29% 영구장해 회신을 받았으나 피해자의 나이가 젊어 상대 공제에서 법원에 신체재감정을 겅력히 요청하였으나,
법원에서 이를 받아 들이지 않고 사실조회 결과를 받아
결국 공제사에서 지급하고자 했던 금액의 약 4배의 보상액으로 결정된 성공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