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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7-05-29
조회수
3,059
제목

특가법위반 불기소처분 사례

본문

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선행 사고로 도로에 전도된 피해자를 역과(轢過)한 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는 사실에 의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태신의 조력

법무법인 태신은 해당 사고를 철저하게 분석하는 한편 법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과 태신은 해당 교통사고 사실이 있음은 분명하지만,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건 당시 상황, 차량 운전자의 위험 인지 반응 소요시간, 제동거리 등에 비추어 사고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을 면밀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을 적용하기 위해선 업무상과실•중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에게만 적용될 뿐 과실 없는 사고 운전자까지 포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3. 결과

지극히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만, 다행히 검찰은 A씨에게 형사처벌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인정하고 혐의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4. 참고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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