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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2-05
조회수
208
제목

블랙아이스로 발생한 단독사고를 처리하고 있던 피해자를 가해차량이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된 교통사고_9억6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단독 교통사고를 처리하기위해 피해자가 현장조치를 하던중 가해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게 된 사고와 관련하여, 주요 쟁점이었던 과실, 일실수입, 위자료등과 관련하여 윤앤리의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임준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사고가 발생한 장소는 자동차전용도로, 피해자(망인)는 배우자(원고)가 블랙아이스로 인하여 단독사고가 발생하였다라는 연락을 받고 사고 현장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사고사진을 촬영하던중 경찰차량이  단독사고 차량 뒤에 정차하고 있던차에 그 뒤에서 과속으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속도를 줄이다가 미끄러져 경찰차량과 중앙분리대 사이를 통과하여 1차선에 서 있던 피해자를 충격하게되었습니다. 뒤이어 몇분뒤 1차선을 따라 과속으로 주행하던 가해차량이 전방에 정차한 경찰차량을 발견하고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며 속도를 줄이다가 미끄러져 2차선 오른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1차로에 선행사고로 누워있던 피해자(망인)과 구호조치를 취하고 있던 배우자(원고)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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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는 이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으로 긴급히 후송되었으나 간손상 등으로 치료를 하던 중 안타깝게도 사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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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쟁점 사항


[보험사의 주장]


피해자측은 사고발생후 아무런 안전조치를 한바가 없고, 피해자 스스로 어떠한 보호장구없이 후행 사고발생위험이 높은도로 내에 위치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40%이상 참작되어야함. 피해자에게 치료비로 지급한 금액중 피해자의 과실 부분이 공제되어야함.


피해자(망인)는 주한미군 군무원으로 가동연한을 68세로 보아 피해자의 소득을 68세까지로 산정하여 청구하였으나 정년이후에도 가동연한이 반드시 68세로 연장된다고 볼수 없고, 정년이후의 소득은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수입으로 산정되어야함.


피해자측은 가해차량은 운전자들로부터 적지않은 합의금을 수령하였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하여 손해배상청구액에서 공제되어야함.


[윤앤리의 조력]


과실과 관련하여 -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아침 9시경 맑은날씨로 가해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장애요인은 전혀 없었던점, 다른 차량들은 서행하면서 사고현장 주변 도로를 통과였으나 가해차량은 120km의 속력으로 과속 주행하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하고 피해자를 충격하게된 것이므로 전적으로 가해차량의 과속주행에 따른 안전운전 미이행에 의한 과실책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일실수익등과 관련하여 - 피해자가 소속된 회사의 임금 및 혜택조정 협의각서에 따라 의무정년이 만 62세인점을 밝히고, 62세 이후 재임용 규정 및 최근 5년간 망인의 근무 평가 및 포상기록에 따라 매년 우수근무자로 포상을 받은 기

록을 확인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망인은 62세 의무정년 이후 68세까지 재임용에는 하등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규정에 따라 연봉액, 학자금, 퇴직금을 반영하여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액을 산정하였습니다.


위자료관련하여 - 법원의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전방안에 따라 가해차량은 경찰 차량이 비상등을 점멸한 상태로 정차 후 사고 수습 중이었음에도 과속운전(제한속도 34km 초과)으로 매우 중한 사망사고를 야기하여 특별가중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가중된 위자료를 인정함이 마땅하고 현장에서 사고상황을 목격한 배우자 유가족에게 평생토록 씻을수 없는 트라우마를 겪게하였고, 미성년 자녀들에게도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가중위자료를 더하여 유가족(원고)들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당사자들의 입장을 참작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보험사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였고, 재판부에서는 판결선고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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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의 유가족인 배우자 및 미성년자 자녀들이 소송당사자 였고,


피고는 원고1 에게 173,073,093원, 원고 2,3에게 각 110,382,062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원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포함하여 총원리금 448,165,173원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보험사측에서 소송진행중 피해자측에게 가지급금으로 515,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를 포함하면 윤앤리는 보험사로부터 총 963,165,173원으로 승소하게 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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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마치며


안타깝게도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보험사 및 보험사측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과실등을 문제삼아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려는 시도를 하였으나 상대방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효과적으로 반박하고, 법리와 증거에 입각한 주장을 바탕으로 승소를 이끌어 낼수 있었습니다.


윤앤리는 교통사고 피해에 대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법률조력자가 되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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