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윤앤리
블로그
오시는길
TOP

성공 CASE

윤앤리 - 의료 x 공학

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윤앤리
작성일
2026-02-24
조회수
249
제목

[중상해-개호CASE] 가해차량이 신호위반하여 직진주행중 피해자가 탑승한 자전거를 충격한 교통사고(3억8천만원 승소)

본문

1. 개요


교통사고로 사지마비 중상해를 입게된 피해자에 대해 과실,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비, 위자료등의 인정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던 케이스입니다.


2. 사건분류 / 사건번호


손해배상(자) / 2023가단5******


3. 담당 변호사


윤태중 교통사고전문변호사

임준성 교통사고전문변호사


4. 사건 개요


가해차량은 교차로에 이르러 차량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에 진입한 피해자의 자전거를 충격하게 되었습니다.


7291351685820c616c9c88d934ffc96f_1771912026_7768.png
 

이 사고의 충격으로 피해자는 경추골절 및 경부 척수 손상, 사지마비, 척추협착, 신경성방광, 신경성 배변, 우측 수근관절 요골원위부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 안면 열상 등의 중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7291351685820c616c9c88d934ffc96f_1771912036_5859.jpg
7291351685820c616c9c88d934ffc96f_1771912048_905.jpg
7291351685820c616c9c88d934ffc96f_1771912051_4276.jpg
 


5. 쟁점 사항 


[윤앤리의 조력]


- 과실에 대하여


관련 형사사건의 사건 기록과 관계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 사건 교통사고는 가해차량의 일방과실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가해차량은 급가속을 하여 순식간에 시속 80km에 도달했으며 교차로 전방의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행하거나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주행한 과실을 지적하였습니다. 교통사고가 일어난 횡단보도는 자전거횡단이 가능한 자전거 횡단도에 해당하였으므로 피고의 과실은 전무하고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100%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개호비, 치료비, 보조구비등에 관하여


신체감정서를 바탕으로

여명종료일까지 1일 0.5인을 기준으로 개호가 필요한점을 고려하여 이에 따라 개호기간 동안의 피해자의 개호비를 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성형외과적 안면부 좌측 전두부에 면상반흥과 상구순부에 외상성 반흔, 경부 후면에 외상선 반흔, 우측 상지 전완부에 외상성 반흔 및 반흔주위로 다발성 미세 반흔, 둔부에 면상반흔 등의 증상이 잔존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반흔제거성형술 및 피부박피술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정형외과적으로는 우측 수근관절 요골원위부 골절 및 척골 경상돌기 골절로 인하여 이를 치료하기 위해 우측 요골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의 수술을 받은바 추후 내고정물 제거수술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수술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비뇨의학과적으로는 피해자는 잔뇨, 배뇨장애, 요실금, 방관근 부조화로 배뇨 후 잔뇨 발생, 방광 수축으로 요실금 발생등의 병적 증상이 잔존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약물치료 및 요실금으로 인한 기저귀 착용, 주기적인 검사등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신경외과적으로는 사지마비에 따른 이차적인 장애 및 합병증 발생을 예방하고 통층 치료목적으로 여생동안 정기적인 왕래 진료 및 약물치료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향후치료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또한 여생동안 휠체어가 필요한바 휠체어에 대한 향후 보조구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신경외과에 대한 신체감정 중 일부


7291351685820c616c9c88d934ffc96f_1771912436_0722.jpg
 

7291351685820c616c9c88d934ffc96f_1771912436_384.jpg
 

- 위자료에 관하여


피해자는 노년에 아동안전지킴이를 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평생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조차 불가능한 극단적 상태에 이르게 되었으므로 위자료 산정에 이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6. 소송 결과


법원에서는 여러가지사정을 종합하여 보험사(원고, 반소피고)는 피해자(피고, 반소원고)에게 38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내렸고 당사자들의 이의없이 사건은 확정되고 마무리 됩니다.


7291351685820c616c9c88d934ffc96f_1771912090_1192.jpg
 


7. 마치며


가해차량의 전적인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는 육체적 정신적 큰 충격과 부상을 입고 남은 여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온전한 손해배상을 받아야만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가족들도 앞으로도 삶을 영위할수 있을것입니다.


윤앤리는 피해자가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가겠습니다.


교통사고전문로펌 윤앤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윤앤리는 축적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용약관

팝업창 닫기

이메일무단수집거부

팝업창 닫기

개인정보취급방침

팝업창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