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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1-01
조회수
2,985
제목

사고당시 62세 농업종사자 사망 위자료 1억원, 가동기간65세까지 인정.

본문

 

2015년7월 신호대기중인 이륜차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사고

로, 망인은 농업에 종사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기간을 사고일로 부터 3년

간 만65세까지 인정을 받고,소송위자료는 올 3월이후 사고이므로 위자료는 1억원으

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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