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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6
조회수
2,682
제목

사고당시 56세, 원고가 청구를 일부인용 가동연한 63세인정, 피해자 무과실

본문

사고 당시 56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까지 인정하고, 무과실로 인정하

 

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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