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고당시 56세, 원고가 청구를 일부인용 가동연한 63세인정, 피해자 무과실
사고 당시 56세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3세까지 인정하고, 무과실로 인정하
여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안입니다.
피해자의 과실 10%, 도로선진입, 대로로 진행한 사고,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사안
77세된 피해자의 소득을 향후 2년간 인정,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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