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피해자의 과실 10%, 도로선진입, 대로로 진행한 사고,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용한 사안
피해자는 시골 농로 길을 오토바이를 타고 진행 중 사거리에서 가해차량이
후 진입하면서 피해 오토바바아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피
해자측이 진행한 도로가 대로이고, 먼저 선진입한 사실오 볼 때 무과실 주장
을 하였으나, 법원은 10%정도의 과실이 있다고 하여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
니다.
식물인간 개호 1년간2인, 이후2년간 1.75인, 이후 여명까지1.5인인정 받은 사례.
사고당시 56세, 원고가 청구를 일부인용 가동연한 63세인정, 피해자 무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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