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사고당시 62세 농업종사자 사망 위자료 1억원, 가동기간65세까지 인정.
2015년7월 신호대기중인 이륜차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두부손상으로 사망한 사고
로, 망인은 농업에 종사하여 농촌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가동기간을 사고일로 부터 3년
간 만65세까지 인정을 받고,소송위자료는 올 3월이후 사고이므로 위자료는 1억원으
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
여.44세 기왕 지적장애3급 교통사고후 기왕장해율 20%공제후 1인개호인정.
사고당시 75세여자. 사망위자료 1억원기준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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