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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7-29
조회수
3,423
제목

중국교포 사망위자료 8천만원 기준으로 인정받은 사례

본문

 
사례 32.
 
 
 
본 중국인 교포 사망건으로,  중국길림성에서  H2비자로 국내에 들어와  취
 
업중 교통사고로 사망하여 해당보험사에서 위자료를 4,500만원, 기술직으
 
로 소득을 받고 있음에도  소득입증자료가 불비하다하여 최저임금으로 국
 
내 도시일용임금으로 인정하고 비자만료후 본국소득을 적용하였 던 바  이
 
에 불복 정식재판을 통해  위자료를 극내인과 동일하게 8천만원으로 기준하
 
여 인정받고, 소득역시  실제받은 국내소득으로 산정하여 비자만료이후 소
 
득은 본국소득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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