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1.
 
 
만11세 초등학생 교통사고 두부손상으로 인한 사지불완전마비와 인지장애 
 
상태의 개호환자로 수상후 1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로 진행하여 신체감정
 
을 받은 상태임.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자  치료비지불보증을  중지하여  우
 
선 의료보험으로 치료를 받으면서  법원에 치료비및 간병비용에  대한  "금
 
전지급가처분신청"을 하였고, 가해공제사에서는 향후 호전가능성이  있으
 
므로 간병비지불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배척하고 
 
개호를 인정  치료비 및 간병비용일부  6천만원을 법원으로 부터 결정받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