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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승소 사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2-11
조회수
3,381
제목

준식물인간 개호 1.25인 인정받은 사례임.

본문

 
사례14.
 
 
본 개호사건은  피해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준식물인간으로 신체감정결과
 
12시간 개호가 필요하다는 감정결과가 나와 1.5인으로 주장하였으나, 상대
 
피고측에서는 0.5인 개호만으로 충분하다는 주장을 하여 법원에서 1차 개호
 
1인만 인정하여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원고측에서 즉각 이의신청하여
 
개호1인은 부당하고,  1,5인은 인정해야한다고 주장한 결과 원고측 의견을
 
일부인정하여 1.25인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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