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은 미국 시민권자 국내에 들어와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소송사건에 대해
소득이 쟁점으로 보험사측은 국내에서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국내 도시일용노임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는 미국에서 컴퓨터 관
련 자격증을 취득하여 미국내 컴퓨터 전문가의 소득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
하면서 미국내 컴퓨터 관련 소득자료와 번역문을 증거자료로 제출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국내 컴퓨터 관련 전문가의 소득으로 인정하여 원고측 주장을 일
부 받아 들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