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차량의 역주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사망한 사안으로 피고는 보호자감호태만
으로 과실이 30%에 이르고 위자료는 보통 성인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으나, 원고측에선 형사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보험사측의 주장과 달
리 가해차량이 일방통행을 역주행 한 것으로 밝혀냈고, 위자료 역시 통상적인 위
자료 기준으로 산정해서는 안 되고 특수성을 감안하여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
라고 주장하여 피해자측 과실율 15%, 위자료부분에서 원고측 주장을 대부분 인
정받은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