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앤리 - 의료 x 공학
77세된 피해자의 소득을 향후 2년간 인정,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된 사안입니다.
77세 정도되는 피해자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다 사고가 발생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사고 당시 소득을 인정하
고, 위자료 등을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고당시 56세, 원고가 청구를 일부인용 가동연한 63세인정, 피해자 무과실
교통사고로 인하 하반신마비사안, 11억 원 인용, 신체감정의의 감정결과 인용하지 않고 원고측 청구인용함.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